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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2월5일 금요일 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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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버스〉탑승 육군법무실장 중징계

2일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계엄버스>탑승을 사유로 김상환육군법무실장을 강등시켜 대령으로 전역시켰다.

국회비상계엄해제의결뒤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3시쯤 김실장 등 육군본부참모34명은 버스로 계룡대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뒤에 복귀했다.

최근 김민석국무총리는 국방부징계위원회가 김실장에게 경징계 근신10일처분을 내리자 처분이 약하다며 징계를 취소하고 재검토를 지적했다. 이에 11월28일 국방부는 재심의해 김실장에게 중징계를 내려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시켰고, 11월30일 김실장은 대령 전역했다.

또 징계위는 박안수전계엄사령관(전육군참모총장)에게 지체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지 않거나 조언하지 않은 점을 추가로 짚으며 김실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조정했다고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부승찬민주당의원이 김실장과 관련해 법무관단체채팅방묵살의혹도 제기했다. 부의원은 채팅방을 공개하면서 비상계엄선포직후 예하부대법무관들이 <포고령에 정치활동금지라고 돼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이냐> 등 계엄선포후속조치를 문의했으나 김실장이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12.3계엄후속조치와 관련해 홍창식법무관리관과 성기욱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관리관과 성감사관은 김실장에 대해 경징계를 내려 부실징계지적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12.3계엄관련자엄중처벌예고와 관련해 계엄사령부보도처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박성훈정훈실장(준장)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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