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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2월5일 금요일 1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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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3일 내란특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우려가능성을 고려해 국민의힘전원내대표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4일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송부했다.

조은석특별검사는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추의원이 의총장소를 수차례 바꾸며 혼란을 초래했고, 특히 당시 한동훈당대표의 본회의장집결요구와 상충되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또 계엄이 불법적으로 선포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국회의 본회의개의시간 역시 전달하지 않아 표결참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윤석열과의 통화에서도 계엄해제를 요구하지 않아 권한남용을 방조했다고 봤다.

5일 법무부는 언론을 통해 <추경호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내부에서는 여권의 정당해산심판청구가능성이 커져 당이 해산될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고 전해진다.

4일 국민의힘은 이재명대통령의 2026년도예산안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추경호구속가능영장청구에 대한 규탄행동을 벌였다.

이에 대해 6일 홍준표전대구시장은 추경호 등이 기소되고 권성동사건에서 통일교, 신천지 등의 국힘경선농단이 확인되면 정당해산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그 시기가 지방선거전이냐 차기총선전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며 강제해산 당할 바엔 차라리 자발적으로 해산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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