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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1월18일 화요일 0:15:30
Home정치주〈한〉미군 〈한국〉공군압수수색 항의 … 〈협정위반〉 황당 논리

주〈한〉미군 〈한국〉공군압수수색 항의 … 〈협정위반〉 황당 논리

16일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합동위원회미위원장 데이비드아이버슨(미공군중장)주<한>미군부사령관이 3일 외교부에 주<한>미군압수수색은 협정위반이라는 항의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은 서한에서 <이번 사건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조은석내란특검팀이 7월21일 미군의 허가·사전협의 없이 오산기지내 <한국>공군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이 SOFA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당시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작년 10~11월 평양무인기작전에 나섰을 때 공군작전사령부예하 방공관제사령부에 협조공문을 보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산기지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건물에 자리한 MCRC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MCRC는 미<한> 연합·합동 자산을 활용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내 모든 비행물체를 24시간 365일 탐지·통제·대응하는 핵심지휘통제시스템을 갖췄다. MCRC가 위치한 KAOC은 <한국>군과 미군이 공유하는데, 함께 근무하는 구역과 <한국>군과 미군이 따로 근무하는 구역으로 분리돼있다.

내란특검은 <한국>공군의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군이 관리하는 구역과 자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미군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한>미군측은 출입구와 통로 등을 미군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SOFA규정에 따라 외부인의 미군기지출입시 미군의 허가나 사전협의가 있어야 했다는 황당한 논리를 폈다.

이와 관련해 정부관계자는 <<한>미 간 SOFA세부내용규정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정상적인 출입절차를 밟았다고 보지만, 미측은 KAOC을 미국측자산으로 보고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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