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쿠팡관련사건담당 문지석부장검사는 쿠팡일용직노동자퇴직금미지급사건과 관련해 검찰지휘부가 핵심증거를 누락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문검사는 김주영민주당의원의 <쿠팡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동의했느냐>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청장이 핵심증거누락 등으로 무혐의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후속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면서 <무혐의수사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자신과 전주임검사는 모두 쿠팡의 취업변경규칙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기소의견을 김동희차장검사에게 보고했지만 김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 <괜히 힘빼지 마라> 등을 말했다고도 밝혔다.
끝으로 <저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문검사는 발언내내 목소리를 떨거나 눈물을 보였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은 1월 쿠팡물류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미지급사건과 관련 쿠팡측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해 압수수색도 진행했고 증거 등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3개월뒤인 4월 쿠팡에 대해 돌연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려 핵심증거누락 등 고의로 불기소처분이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종철CFS대표는 이날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을) 원상복구조치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