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국정감사에서 조희대대법원장이 의원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뒤 퇴장하려했으나 이석불허뒤 90분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재명대통령후보 당시 관직선거법위반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한덕수전국무총리 등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사건에 대한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있다>며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수는 없다>고 발언했다.
추미애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은 <예외를 계속 적용하다 5번의 예외를 통해 직권남용혐의를 드러낸 것이다. 대선개입을 감추기 위해 사법부를 이용한 것이 밝혀진거나 진배없다.>고 지적했다.
조대법원장은 추위원장의 <대상사건의 기록을 언제 가지고가서 언제 보게 됐나.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지고갔냐.>는 질문에는 묵비했다.
김기표민주당의원은 MBC뉴스에서 <재판권독립을 해치고 사법부위기를 초래한 사람이 오히려 재판관독립을 무기삼아 숨고 아무말도 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에 방문해 현장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