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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1월18일 화요일 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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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당일 대통령실CCTV 공개 … 한덕수 내란방조정황 포착

계엄당일 대통령실CCTV가 첫 공개되면서 한덕수 등의 내란방조정황이 선명히 드러났다.

13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재판장)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의 2차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중계를 허용하면서 CCTV영상도 중계를 허가했다.

앞서 특검은 <한덕수가 비상계엄선포전 대통령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로 대통령실접견실영상을 증거로 신청했다. 다만 대통령실접견실은 군사기밀구역에 해당해 법정에서만 현출하고 중계는 금지됐었다. 그러나 특검은 영상의 관리부처인 대통령경호처로부터 군사기밀해체를 요청했고 재판활용 목적만으로 공개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중계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이날 영상을 공개했다. 

재생된 영상에는 3일 비상계엄선포직전국무회의를 위해 일부 국무위원들이 소집되는 모습이 담겼다. 여기에는 21시10분께 대통령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는 한덕수의 모습도 있다. 이때 한덕수 손에는 문건2개가 들려있으며, 21시47분께 조태열전외교부장관, 김영호전통일부장관 등이 이 문건을 돌려 읽는 모습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일부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접견실에서 문건을 받아서 나오는 장면, 윤석열이 대접견실에서 당시 최상목경제부총리에게 문건을 건네자 한덕수가 옆에서 지켜보는 장면 등이 담겼다. 

회의에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전화해 독촉하는 듯한 모습도 있다. 특검측은 <당시 국무위원소집하려는 상황에서 22시가 다가옴에도 의사정족수 채워지지 않자 피고인이 송미령에게 직접 전화해 대통령실로 빨리 오라고 독촉하는 모습>이라며 <피고인이 국무위원을 부른 이유가 의사정족수 채우기 위한것이라는 전후상황을 보면 분명히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이 나가려고 하자 참석자들이 손을 흔들며 말리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르다>며 <윤석열이 나가려 할 때 아무도 막지 않았고 피고인은 오히려 윤석열과 나가는 김용현에게 문서를 스스로 건네줬다>고 주장했다. 

또 22시18분께 윤석열이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선포 당위성을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한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두고 특검측은 <이같은 동조표시가 (윤석열의) 범행결의를 강화시켰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덕수가 당시 강의구대통령부속실장을 통해 국무위원부서지시를 내리고, 최상목 등이 격앙된 채 부서를 반대하자 직접 설득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무위원이 떠난 자리에 남아 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 16분간 문건를 가리키면서 논의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에 특검측은 <피고인의 행동은 주장과 너무 다르다>며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됐음에도 국무회의를 하자거나 국무위원 말을 들어보란 건의를 한 것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김용현에게 관련서류 건네주고 동조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통해 비상계엄선포를 막으려했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으로 보이고 오히려 정당한 외관작출 의도로 국무위원을 소집하려던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덕수에게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다.

한덕수는 많은 국무위원들의 계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했으며 전체적인 계엄계획은 몰랐다고 강변했다.

한덕수변호인측은 <비상계엄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지만 윤석열탄핵재판에서 <비상계엄관련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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