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대료조정협상이 결렬된 15개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한다.
홈플러스는 31일 오는 11월16일 수원원천·대구동촌·부산장림·울산북구·인천계산 5개점포를 폐점하기로 결정했으며 직영직원468명을 대상으로 전환배치면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10개점포는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폐점에 들어간다.
앞서 홈플러스는 3월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임대점포68개의 임대주를 상대로 임대료인하협상을 진행했다.
11월16일 문을 닫는 5개점포의 임대차계약은 2036년말까지고 나머지 10개점포의 계약기간도 10년 넘게 남았으나 홈플러스는 이들 15개점포에서 연간 700억이 넘는 임대료가 발생하면서 매년 800억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한 해지권을 행사했다. 홈플러스의 잔여계약기간임대료는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확정된 금액이 회생채권으로 전환된다. 이 회생절차에 따른 계약해지권 적용시 손해배상금은 일정부분 감액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폐점은 임대차위약금과 원상복구비용부담을 모두 노동자, 점주, 채권단에 전가한다>며 <공정한 회생을 위해 법정관리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을 닫기로 한 점포의 홈플러스직영노동자들은 다른 점포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퇴사를 선택하고 있다. 지난달과 이달에 각각 문을 닫은 부천상동점과 대구내당점 직원 27명과 23명이 퇴사했다.
앞으로 2027년까지 홈플러스대형마트수는 102개로 줄어들지만 홈플러스는 11개점포재입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본격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신청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원 규모의 단기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수위는 <등록취소-영업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 순인데, MBK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위탁운용사취소가 잇따를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