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은 전쟁포로의 지체없는 송환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도법(IHL)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네바협약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관습법으로 보편성을 획득한지 오래다. 1949년 체결된 제네바제3협약에서는 제3조에서 전쟁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금지, 제109조에서 본국송환의 원칙, 제118조에서 적대행위종료후 모든 전쟁포로의 즉시 석방과 송환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전당시 이승만정부는 인민군복을 입고 무장한 안학섭선생을 전쟁포로가 아닌 <간첩>으로 처벌했다. 노병으로 남아 귀대하지 못한 안학섭선생을 국제협약에 따라 즉시 송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도적 차원에서도 안학섭선생의 송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1993년 김영삼정부에서 송환된 이인모선생은 당시 건강이 악화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송환이 결정됐다. 정부의 지원아래 이인모선생은 판문점에서 송환됐으며 남북간대화 재개의 물꼬를 텄다. 이후 1999년 김대중정부에서 송환문제가 다시 공론돼 2000년 63명이 송환됐고 노무현정부때는 2005년 북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순택선생의 시신송환이 이뤄졌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송환문제가 정치적으로 다뤄지기도 했지만, 송환은 본질적으로 인도적 문제라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재명정부는 반인권내란정부를 심판하고 들어선 만큼 인도적 송환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안학섭선생은 조국을 위해 청춘과 생명을 바쳐온 노전사다.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위한 헌신적 활동은 정견과 이념을 넘어 후대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열렬한 애국애족의 마음이 있었기에 목숨을 건 전쟁에 자원했으며 43년의 옥고를 치르고도 남녘조국에 남는 결단을 내렸다. 안선생은 평소 <북으로 간다면 내 몸을 안전하게 피할 수는 있겠지만 양심에서 허락되지 않는다. 미국놈들이 여기서 나갈 때까지, 그 결말을 보고 죽고 싶어서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선생은 고령과 병환에 <동지들이 있는 땅에 묻히고 싶다>는 마지막소원을 천명했다. 조국분단 80년, 한국전쟁 72년을 맞은 2025년, 남녘조국은 속히 송환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쟁노병 안학섭선생의 송환이야말로 한반도평화의 시작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했던 43년간의 사투는 분단과 전쟁이 초래한 싸움이었고 출소후 겪어야 했던 역경도 분단과 전쟁이 낳은 사회적 병폐였다. 평화는 먼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이름에 걸맞게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며 이재명민주당정권은 평화·통일지향정권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송환의 날까지 요구한다. 정부는 전쟁노병 안학섭선생의 북송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가장 빠르게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라. 안학섭선생은 전쟁포로로서 제네바협약에 의거해 제3국이 아닌 판문점을 통한 송환을 추진하라. 우리는 안선생의 뜻을 이어 미군을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며 조국의 자주와 평화, 민주와 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8월9일 용산 집무실앞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