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내란특검팀이 윤석열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월8일 윤석열이 법원의 구속취소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포기로 석방된지 120일만이다.
특검팀이 17시20분경 청구한 66쪽분량의 윤석열구속영장청구서에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다.
또 16쪽에 걸쳐 <범죄소명>, <사안의 중대성>, <도망염려>, <증거인멸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위험성> 등 5가지이유로 윤석열의 구속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8일 윤석열영장실질심사를 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