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5일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은 비서실 비서관급 18명이 포함된 1차인선결과를 발표했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이시원변호사를 임명했다.
이시원은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로 있으면서 <서울시공무원유우성씨간첩조작사건>을 주도하며 징계를 받았다.
이시원의 공직기강비서관임명에 대해 유우성씨변호인단은 2022년 5월6일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 한다. 이전검사는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유씨와 여동생, 아버지까지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으면서도 사과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전임검찰총장이 대국민사과까지 한 사건의 책임자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의 이시원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임명을 <조직사건>조작의 신호탄으로 본 이유다.
2022년 11월9일 <자주통일민중전위>사건이 조작되기 시작됐다.
김은호5.18민족통일학교상임운영위원장, 정유진경남진보연합교육국장, 이미경·황규탁통일촌회원, 강은주4.3민족통일학교대표(전진보당제주도당1기위원장), 성명현경남진보연합정책위원장과 하연호전북민중행동공동대표가 동일 정보원(<국가정보원>)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고, 정대일통일시대연구원연구실장이 보안법(<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자택에서 서울시경안보수사과에 의해 연행됐다.
2023년 2월1일 서울중앙지법은 보안법위반혐의로 <자주통일민중전위>조작사건의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월 <자주통일민중전위>조작사건의 4명이 구속기소됐다.
4월 제주<ㅎㄱㅎ>조작사건의 관계자들이 기소됐다.
5월 경기수원<민주노총간첩단>조작사건의 관계자들이 기소됐다.
8월17일 대법원3부는 <자주통일민중전위>조작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신청을 최종 불허했다.
12월 <자주통일민중전위>조작사건의 4명이 구속기간만료를 앞두고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됐다.
2024년 2월16일 <충북동지회>조작사건의 3명은 기소된지 2년5개월만에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가기밀을 탐지해 수집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형법상 간첩죄(98조), 보안법상 찬양·고무조항 등에 대해서는 <북한>에 보고한 정보가 국가기밀을 보기는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청주지검은 <대한민국안보를 위협하는 법행의 중대성,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반성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12년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
9월23일, <민주노총간첩단>조작사건관계자들이 3월에 요청한 <캄보디아현지에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음에도 수원지방법원은 결심을 강행했다. 검찰은 전민주노총간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같은날 <자주통일민중전위>조작사건의 4명은 1심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다.
5월31일 김병동민중민주당경기도당위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1심선고에서 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동위원장에 징역2년·자격정지3년을 선고했다.
김병동위원장은 <북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코리아연대 역시 이적단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병동위원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 활동하는 활동을 처벌하는 보안법7조1항에 대해 김병동위원장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10월30일 전주지방법원11형사부는 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하연호전북민중행동공동상임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6월 검찰은 <관광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은 공항에서 공작원과 눈으로만 인사하고 다른 누구와도 만나지 않은 채 멀리 떨어진 호텔에서 접선했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징역8년을 구형했다.
하연호대표는 재판직후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어느 누구도 위법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해서도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 3월12일 하연호대표는 광주고법전부재판부1형사부심리로 열린 보안법위반 항소심첫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3월13일 대법원1부는 <청주간첩단>조작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징역5년·자격정지5년, 징역2년·자격정지2년을 선고한 원심(2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1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3월19일 <연방제통일>·<주한미군철수주장>집회를 진행한 고등학교한국사담당 기간제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형사3부는 2월27일 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혐의로 징역10월·집행유예2년및자격정지1년을 선고받은 교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3월26일 제주<ㅎㄱㅎ>조작사건의 3명에 대한 공판을 재개했다.
검찰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3차례 <북한>지령을 받아 활동했고 2022년에는 반국가단체를 찬양한 혐의 등을 진보당제주도당전위원장에게 적용했다. 3명에게는 <ㅎㄱㅎ>를 구성해 반정부활동을 벌인 혐의를 적용했다.
반정부활동으로 규정한 활동으로는 10.29참사진상규명,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반대운동 등이다.
3월27일 제주지법1형사부는 공무집행방해·상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여성활동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8개원·집행유예2년원심선고를 파기하고 각각 징역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도주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2명은 2023년 3월4일 제주교도소앞에서 <윤석열정부의공안탄압규탄기자회견>를 마친뒤 교도소에서 나오는, 보안법피해자의 호송차량을 막아서면서 검찰에 기소됐다.
3월18~19일 인터넷진보매체 자주시보 김병길대표, 전·현직기자 3명 등 보안법피해자들은 변호인단을 통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의 내용은 경찰의 불필요한 출석요구로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다.
피해자들은 변호인단을 통해 진술거부권을 존중해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출석요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거부권의사를 무시하고 여러차례 출석요구를 했다. 이는 헌법 12조2항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피해자들은 진정서에 적시했다.
4월24일 보도에 따르면 <자주통일민중전위>조작사건의 4명이 1심재판부를 상대로 낸 재판부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5월15일 수원고등법원형사2-3부는 보안법위반혐의를 받는 전민주노총조직쟁의국장에 대해 징역9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15년이 선고된 바있다.
5월21일 <공안탄압저지및민주주의수호제주대책위원회>는 제주지법1형사부주심 오창훈부장판사를 직권남용과 법원조직법위반혐의로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5월30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윤석열정권퇴진>집회를 진행한 시민단체 <촛불행동>을 상대로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경찰이 이 단체에 후원금을 보낸 4만5000여명의 개인정보와 계좌내역, 회원 6000여명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촛불행동은 이에 <블랙리스트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6월12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형사1부는 <청주간첩단>조작사건피해자, 이른바<연락책>의 형량을 징역14년·자격정지14년의 1심선고를 파기하고 징역5년·자격정지5년을 선고했다.
6월26일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는 반일행동전대표를 보안법위반혐의로 자택인근에서 체포됐다가 8시간만에 석방됐다.
반일행동전대표는 헌법적 권리인 진술거부권을 여러차례 경찰에 통보한 바있다.
7월1일 자주시보 전·현직기자 3명이 작년 10월 경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자택앞에서 경찰에 연행됐다가 석방됐다.
석방된 문경환기자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런 권리를 무시하고 경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라며 시키는대로 하라고 압박을 했다>, <사실상 이것은 감금이고 고문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한편 2025년 3월5일 대법원3부는 보안법·노동쟁의조정법위반 등 혐의를 받은 <인노회(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회원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990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지 35년만이다.
2024년 6월 서울고등법원은 <인노회가 <노동자들의 권익보장> 등을 위한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5년 6월2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보안법·반공법 등 위반혐의로 과거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4명에게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
1967년 10월12일 무진호, K13호 등 어선 4척에 승선해 백령도근처에서 조업을 하다가 <조선>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이들은 67일 뒤인 1967년 12월17일 귀환한 뒤 해군인천방첩대, 인천대공분실 등에서 면회가 일절 금지된 채 가혹행위를 당하며 강압조사를 받았다.
1968년 보안법·반공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사건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년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등으로 처벌받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결정했다.
2024년 9월22일 한 인터뷰에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경욱변호사는 <극우정권이 재집권을 위해 없는 간첩도 만들어낸다>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