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619]
반민주파쇼악법 <국가보안법>부터 철폐하라!
1. 파쇼광풍은 끝나지 않았다. 26일 오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반일행동전대표이자 민중민주당당원 정예지활동가를 오전 8시20분경 자택 앞에서 체포해 조사 후 당일 석방했다. 안보수사과는 수차례 출석불응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고, 성북서 유치장에 수감·조사했다. 앞서 정예지당원은 반일행동대표로서 친일극우무리의 평화의소녀상에 대한 물리적, 정치적 테러에 맞서 투쟁하다가 작년 8월30일 윤석열파쇼정부와 안보수사과에 의해 보안법위반혐의로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당했다. 보안법위반의 근거로 윤석열정부가 악랄하게 조작했던 <간첩조직>들의 구호와 반일행동구호의 <유사성>, 반일행동투쟁을 조선매체가 보도한 점 등이 거론됐다. 한편 변호인을 통해 일체의 진술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경찰은 출석요구와 체포협박으로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행사의 포기를 강박해왔다.
2. 작년 8월 윤석열은 <반국가세력>, <검은 선동세력>을 거듭 망발하더니 8월30일 극우파쇼당을 제외한 가장 오른쪽의 민주당측 전대통령가족집과 가장 왼쪽의 민중민주당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계엄의 전주곡을 울렸다. 이후 반윤석열투쟁을 주도한 시민사회단체와 그 진보활동가들에 대한 반인권적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청구 등의 파쇼폭거로 반윤석열민심탄압에 열을 올렸다. 동시에 <전시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무인기평양공격을 감행한데 이어 오물풍선원점타격지시 등으로 국지전을 유도했고, 12.3계엄 이후 자작극까지 준비했으나 이 모든 것은 조선의 <전략적 인내>와 우리민중의 위대한 항쟁으로 완전 실패했다. 반내란세력이 집권한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사법부의 농간으로 <탈옥>한 내란·반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된 반면 우리민중과 함께 반윤석열투쟁의 선봉에 선 애국민주청년은 하루아침에 공권력에 의해 연행됐다. 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3. 보안법철폐와 파쇼기관해체의 여부가 이재명정권의 성격을 규정하고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보안법과 <국가정보원>은 역대 민족반역권력들의 대표적인 연명수단으로, 위기 때마다 이를 무기삼아 사건을 불법적으로 조작해 진보민주세력을 극렬히 탄압하고 우리민중을 억압해왔다. 뿐만 아니라 보안법은 이승만반역권력하에 점령군 미군을 보호하고 반미자주투쟁을 억압하기 위해 제정됐다. 정리하면 보안법철폐는 민주세력과 반역세력을 가르는 시금석이며 반역세력의 말로는 파멸뿐이다. 정예지활동가에 대한 탄압은 곧 반내란세력, 우리민중에 대한 탄압이다. 내란종식의 시대적 사명을 안고 출범한 이재명·민주당정권의 시급한 임무는 민중민주당·반일행동을 비롯한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내란·파쇼·반동무리부터 철저히 청산하며 근본적으로는 보안법을 비롯한 파쇼통치수단들을 철폐·해체하는 것이다. 우리민중은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6월27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