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태안본부에서 김충현하청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불과 6년전 고김용균청년비정규직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숨을 거둔데 이어 똑같은 사건이 하청노동자에게 발생해 각계각층에서 애도를 표하는 한편,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작동한게 맞냐는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 고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28년만에 전면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은 2020년부터 시행됐지만 김용균사망당시 원청대표였던 김병숙전한국서부발전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김충현은 한국서부발전태안본부의 2차하청노동자로 한국서부발전설비소정비업무를 하청받은 <한전KPS>의 재하청업체 <한국파워O&M>에서 선반사로 일했다. 고인은 사고당시 혼자 일하며 기계에 달린 비상멈춤장치를 눌러줄 동료가 주변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소 2인이상에 작업하는 것은 안전사고예방의 초보적 요건이다.
반민중자본은 생산에 필수적이며 일상적 업무를 하청에 위탁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고질적인 고용불안, 저임금, 죽음의 노동환경을 강요하고 있다. 하청에 하청을 더하는 다단계하청구조는 이런 문제들을 더 심화시키고 <노동시장>의 2중구조를 심화시키는데 일조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리상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확보의무를 원청에 지게하지만 실제 법적용이 제대로 되는 경우는 없다. 이번 사고에서도 원·하청은 즉각 사고 책임과 선을 그으며 <기계공작실 내 선반주변을 임의주변정리 중 끼어 의식이 없음>, <파급피해영향 없음>이라고 상부에 보고해 충격을 줬다. 앞서 불과 몇주전인 5월19일 SPC에서도 공장에서 끼임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 역시 야간노동중 혼자 일하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비정규직·하청노동자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악랄한 노동구조를 철폐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조업 사고사망자중 끼임으로 인한 중대재해는 126명임에도 이로인해 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반복되는 사고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노동전반의 문제이자 사회적 비극이다. 이재명대통령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보편적 권리보장과 행복한 일터, 정년연장추진, 노동절명칭변경, 노동법원설립, 청년노동권보호 등을 주요 노동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노동현장에 바로 적용되기에 너무나 추상적이며,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에는 한계가 크다. 정권에 상관 없이 고착화된 노동시장2중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지난 개혁정권하에서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살인적인 노동구조자체를 혁신하지 않고선 가슴아픈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리노동자들은 이미 죽을만큼 일하고 겨우 연명할만큼 임금을 받는 최악의 노동환경에 처해있다. 특히 지난반노동파쇼권력은 경제위기·민생파탄의 후과를 우리노동자·민중에게 들씌우며 고통을 강요했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노동권실현의 근본원리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환경을 개변하며 3중4중의 노동착취구조를 분쇄해야 한다. 이는 개혁정권하에서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준다. 오직 노동자·민중이 정치의 주인이자 경제의 주인인 민중민주사회에서의 환수복지정책으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