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40시간·월209시간기준)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요구안이다.
노동계는 헌법과 최저임금법 등에 근거해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과 소득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이런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대노총은 <현재 최저임금인상률은 생계비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기업부담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인상폭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인상률은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의 격차인 11.8%와 2024년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평균 하락분인 2.9%를 더한 14.7%를 채택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기준)과 전년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