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석열탄핵심판변론절차를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17일 평의를 이어가고 18일 박성재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변론을 진행한다. 19일에 평의를 종결하고 지정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렇게 되면 20~21일에 탄핵심판선고기일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아직 국회측과 윤석열측에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1일 <중요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해 당사자 기일통지 및 수신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당초 윤석열탄핵심판선고일은 14일이 유력하게 예측됐다. 노무현·박근혜탄핵심판사례를 살펴보면 변론종결 이후 2주이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윤석열탄핵심판심의는 최장기일(92일)을 기록했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 선고기일을 빠르게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음주 중 선고기일을 양측에 통보하고 주 후반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주로 열었던 목요일(20일)이나 전직대통령 탄핵심판전례에 비춰 금요일(21일)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선 헌법재판관들이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의견을 도출하고자 할 경우 숙의시간이 더욱 필요할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