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 C
Seoul
2025년4월21일 월요일 17:35:45
Home일반・기획・특집경제트럼프, 전세계교역국상대 상호관세부과여부조사 지시

트럼프, 전세계교역국상대 상호관세부과여부조사 지시

13일 트럼프미대통령이 전세계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부과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은 오는 4월까지 트럼프행정부가 현미경식으로 검증하는 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규제, 조세불이익, 환율조작 등 부당한 관행과 관련해 강력한 수정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개발도상국에는 관세율인하압박을, 이미 세율이 낮은 선진국에는 미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규제를 걷어내려는 <2중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구현하는 방식은 새로운 법체계가 아닌 기존 무역법301조(타국의불공정무역에신규관세·양허혜택취소적용)와 관세법338조(타국의차별적규제·상관행에최대50%관세부과)다.

미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마크린스연구원은 각국이 이번 조치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을 줄이기 위해 미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협상할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사과정에서 상대국으로부터 부당한 상관행개선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물론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매입확대 등 <전리품>을 확보하는 것이 트럼프식관세공격의 요체라는 분석이 따랐다.

백악관은 이날 상호무역참조문서에 지난 트럼프1기의 관세전쟁성과를 홍보하는 문구를 넣었다.

<국제거래의 기술>로 명명된 해당 항목에서 백악관은 <중국의 지식재산권도용, 강제기술이전 및 기타 불합리한 행동에 맞서 트럼프대통령이 소신있게 중국산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지렛대로 역사적 경제합의를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등 미국산상품구매확대를 약속한 트럼프1기의 중국사례를 참조해 다른 나라들도 미에 양보할 방안들을 미리 마련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각국이 트럼프2기행정부와 별도 무역협상과 합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세계무역질서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들의 관세율산정에서 근간이 되는 최혜국대우원칙이 소멸하고 각국이 미와 양자협정으로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혜국대우는 한 나라에 특혜를 주거나 한 나라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채드다운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선임연구원은 미와의 각자도생식 협상이 서로 차별하지 않기로 한 WTO회원국 간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비영리싱크탱크 조세재단의 에리카요크세금·정책담당은 <상호주의>는 매력적으로 들릴수 있지만 관세를 누가 내야 하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이것은 마치 내 발에 총을 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Advertisement -
플랫포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