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주거복지정책 발표 “생애 첫 집은 취득세 면제”
민주당(민주통합당) 문재인대선후보는 2일 전세난해소와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문후보는 이날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 한성경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 전체로 보면 집이 충분하지만 자기 형편에 맞는 집은 없다”며 “저출산·고령화시대, 1인가구시대, 집값하향안정시대, 주거양극화시대에 걸맞는 주택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임대-민간임대-자가주택의 역할 균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주거수요 지원 등을 ‘3대 약속’으로 내걸고 이와 관련 21개의 실천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이어 8가지 대책으로 △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 및 세제지원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1회 제도 도입 △계약임대주택 제도 도입(준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10% 조기 확충(2018년), 15% 장기 확충 목표 △임대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실시 △생애 최초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내놨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재정투자 2조원 증액 △총리실산하 도시재생총괄조직 및 지원센터 수립 △도시재생기본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계속해서 주거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용도 개편 △자활지원형 응급주택 제공 등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