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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19일 금요일 12: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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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부정·부패 척결” 5대부패 근절대책 발표

문재인 “부정·부패 척결” 5대부패 근절대책 발표



민주통합당(민주당) 문재인대선후보는 국가청렴위원회 부활과 공직사회·재계의 부정·비리근절 등을 골자로 한 ‘반부패정책’을 발표했다.


문후보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깨끗한 문재인, 깨끗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청렴비전선언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며 “대통령 형제·자매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혁해 대통령주변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청렴위를 다시 부활해 독립기구로 설치하겠다”며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그 대상 범위를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직자가 퇴직관료와 접촉시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부적절한 로비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을 ‘5대중대부패범죄’로 규정해 이런 5대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겠다”면서 “이들 5대범죄에 대해선 기소단계에서부터 봐주기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혁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벌여부를 결정하겠다.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명박정부기간 공직자임명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병역비리·논문표절이 공직임용의 필수조건이라는 말까지 생겼다”며 “5대중대부패범죄와 함께 이들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 이런 사항을 담은 엄격한 공직자 인사검증 매뉴얼을 만들고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력형 부정부패나 기업의 비리는 내부자의 제보 없이 이를 적발해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피력하며 특히 △공익신고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의 신분노출방지 등 사전보호조치를 철저히 하고 △피해회복 등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포상제도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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