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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3월25일 화요일 19: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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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논평] 최상목을 당장 탄핵하라!

[대변인실보도(논평) 591]
최상목을 당장 탄핵하라!

1. 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이 <내란특검법>을 또 거부했다. 1월31일 최상목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합의 없이 야당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떠들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본안에서 <외환유도사건> 등을 삭제한 <내란특검법>수정안마저도 협의를 전면 거부했고, 결국 17일 야당단독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사실은 최상목의 <여야합의>망언이 매우 편파적이고 정략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최상목은 대통령권한을 소극적으로 발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3인중 2인만 임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임명의무를 저버렸고, 윤석열체포영장집행 당시 경찰에 <경호처협조>와 <충돌금지>를 압박하면서 영장집행을 적극적으로 훼방했다. 특히 <내란특검법>거부 2건을 포함해 총 7번의 거부권을 휘두르면서 <거부권정치>를 해댄 내란수괴 윤석열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다.

2. 최상목은 12.3계엄선포당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로부터 <비상입법기구예산마련>문건을 받았다. 작년 12월13일 최상목은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나를 보더니 참고자료, 이것 참고하라고 하면서, 옆의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다>고 증언했다. 계엄당일 최상목은 23시40분 한국은행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F4회의 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재부1급이상간부회의를 진행했다. 한편 내란수괴급·전국방장관 김용현은 1월 23일 헌재윤석열탄핵심판에 출석해서 <국가비상입법기구는 헌법 76조에도 나와 있는데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하란 취지였다>라고 증언했다. 이 말대로라면 국회를 무력화한 뒤 기획재정부 내에 <국가비상입법기구>를 구성하려고 한 것이다. F4회의·기재부간부회의와 <최상목문건>과의 연관성을 파헤치려면 <내란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 최상목이 스스로 12.3비상계엄선포를 반대했고 <문건>은 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내란특검법>을 거부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최상목은 내란주범이다.

3. 최상목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 12.3비상계엄에 깊이 관여한 최상목이 윤석열체포를 지연시키는 동안 윤석열은 경호처를 동원한 유혈충돌과 발포를 계획했고 이에 실패하자 다음 단계로 극우반동폭도들을 동원해 <1.19폭동>을 일으켰다. 극우반동무리들이 총동원돼 계획적으로 저지른 <1.19폭동>은 비상계엄의 전제조건인 사변, 즉 <소요>에 해당한다. 현재 내란무리들은 헌법재판관들의 이른바 <이념적 편향성>을 망발하며 다음 폭동을 획책하고 있다. 폭동·소요사태가 발생하면, 최상목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국가폭력기관을 내란무리들이 장악하고 있는 조건에서, 야권이 비상계엄해제의결을 시도한다면 2차계엄때는 1차때 하지 못한 발포를 반드시 할 것이며 그러면 내전·<한국>전이 시작될 것이다. 내전·<한국>전은 죽기 직전인 내란무리들의 유일한 살길이며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에 필사적인 제국주의의 최고노림수다. 12월항쟁의 승리자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내란·반란무리들을 징벌하고 내전책동을 분쇄하며 참민주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2월1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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