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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19일 금요일 3: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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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연 한화회장 징역4년, 벌금51억원 법정구속

김승연 한화회장 징역4년, 벌금51억원 법정구속

재판부 “영향력·지위 이용 차명계열사 부당지원”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에게 징역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회장은 그룹계열사를 동원해 위장계열사 한유통·웰롭을 부당지원하고 계열사 보유주식을 누나측에 저가로 양도해 각각 2833억원, 141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차명주식거래로 15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김회장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영향력과 가족의 지위를 이용해 차명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모든 범행의 최대 수혜자로서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회장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이는 전적으로 홍동옥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화그룹은 피고인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보고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본부조직에서는 김회장을 CM(체어맨)이라고 부르면서 CM은 신의 경지이고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며 본부조직은 CM의 보좌기구에 불과하다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화그룹관계자는 “재판부에 결정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회장에 대해 징역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이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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