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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행동대책위기자회견문] 친일테러단체 비호하는 인권위 규탄! 윤석열내란수괴가 지명한 김용원·이충상 해임!

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가 친일테러단체를 비호하고 나섰다. 지난달 18일 인권위 침해1소위(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소녀상주변에 집회신고를 하여 집회우선권이 진정인에게 있음에도 강제로 집회장소를 분할하고 신고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토록 강요하고 있다>며 친일극우무리들이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구제권고>결정을 내렸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8조2항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게 돼 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법조항과 상충되는 것이며 헌법적 가치이자 인권적 가치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친일극우무리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인권침해·집회방해만행을 벌여왔다.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과거사를 왜곡하는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추종하는 친일테러단체들은 2020년부터 소녀상에 출몰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해 분투하는 반일행동청년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회원을 겨냥해 고성·욕설·폭력·성희롱을 감행하고 소녀상에 대한 정치적, 물리적 테러를 벌이는 온갖 추악한 만행을 저질렀다. 뿐만아니라 허위집회신고를 반복적으로 해대며 반일애국투쟁을 악랄하게 저해했다. 이 무리들의 극악무도한 집회방해에 대해 2022년 1월 인권위는 이미 <수요시위방해에 대한 경찰의 부작위 관련 긴급구제>요청을 받아들였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요집회를 보호하도록 이미 결론을 냈는데, 윤석열집권 후 3년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윤석열이 지명한 자들이 인권위에 박혀 있으니 제대로 판단할 리 없다. 침해1소위위원장 김용원은 대선때 윤석열을 공개지지했고 윤석열선거캠프에 있었던 대표적인 <친윤계>다. 김용원은 군인권보호관이던 당시 <채상병사망사건>조사중 국방부의 압력을 받은 박정훈전수사단장의 긴급구제요청을 기각하며 이른바 <반인권보호관>으로 행세했다. 인권위로 자리를 옮긴 김용원은 정의기억연대의 <경찰의 수요시위방해에 대한 부작위>진정을 일방적으로 기각했고, 인권위회의에서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일본군성노예타령을 언제까지 할거냐>는 망언으로 반인권·친일모리배라는 것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추천으로 임명된 인권위상임위원 이충상은 <10.29참사>에 대해 <놀기 위해 너무 많이 모였다가 발생한 것>, <5.18민주화운동보다 더 귀한 참사냐>며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인권위는 윤석열내란수괴가 지명한 김용원과 이충상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

인권위를 반인권·친일소굴로 전락시킨 윤석열을 우선 구속·파면해야 한다. 인권유린세력이자 친일매국무리이며 내란·반란무리이다. 윤석열은 12.3내란·반란 당시 발포명령을 내리고 전정보사령관 노상원을 통해 최악의 고문수사를 계획하며 뿌리깊은 반인권성을 드러냈다. 한편 윤석열은 <대북국지전>을 도발하는 동시에 일본·미국침략세력들과 군사적으로 결탁하면서 우리땅에서 기어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인권위는 이런 천인공노한 자가 벌인 12.3비상계엄의 직권조사안건을 기각하면서 윤석열내란수괴와 한패임을 드러냈다. 윤석열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윤석열하수인들을 인권위에서 완전히 청산해야만 민주주의와 인권을 바로잡을 수 있다.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외세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무리를 철저히 단죄하고 현재 감행되고 있는 내란·내전책동을 분쇄하며 참민주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1월8일 국가인권위원회앞

반일행동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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