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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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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대 한준혜·김경구·최민회원 석방 … 집행유예2년

코리아연대 한준혜·김경구·최민회원이 1심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모두 석방됐다.


24일,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한준혜·김경구·최민회원의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한 1심선고재판이 진행됐다.


대전지방법원은 한준혜·김경구·최민회원에게 각각 징역1년6월에집행유예2년·자격정지3년을 선고했다.


지난 10일 공안검찰은 3명의 회원에 대해 각각 징역5년·자격정지5년을 구형했다.


최민회원은 지난 12월20일, 한준혜회원은 1월10일, 김경구회원은 1월17일 충남보안수사대에 의해 강제폭력연행됐다.

 

이들 세 회원들은 충남보수대의 강제폭력연행과 부당한 수사, 박근혜폭압<정부>의 파쇼적 공안탄압에 맞서 인정심문조차 거부하며 완강하게 10일간 묵비단식투쟁을 전개했다.


충남보수대는 최민회원을 폭력연행할 당시 뒷수갑을 채우고 가족·지인의 면회마저 금지시켰고, 한준혜회원에게는 조사시 수갑을 채우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해 맹비난을 받아왔다.


한준혜회원은 △수갑 채운 상태로 조사진행 △거주지가 확실함에도 소환장도 보내지 않고 무리하게 긴급체포 진행 등 충남보수대가 인권을 무시하고 저지른 과잉조치 2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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