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윤석열탄핵안이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는 전적으로 국민당(국민의힘)때문이다. 국민당은 <김건희특검법>부결과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김건희특검법>통과조건은 출석의원의 2/3이상의 찬성이다. 이때 국민당의원들은 의결에 참석해 특검법을 부결시켰다. 탄핵안의결때는 <이탈표>를 방지하고 <재적의원 2/3이상 참석>조건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집단퇴장했다. 그결과 국민당에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당은 같은 시간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탄핵투표참석자체를 가로막으며 국회법을 완전히 위반했다.
국민당은 민심을 악랄하게 우롱해왔다. 계엄은 <반대>한다는 당대표 한동훈은 <탄핵반대>를 망발하더니 윤석열의 체포명단에 자신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자 다시 <탄핵찬성>을 망발했다. 이후 윤석열과 야합한 뒤 <대통령 직무정지 필요>라는 애매모호한 망언을 내뱉었다. 한편 하루빨리 탄핵해야 한다던 조경태는 윤석열의 <대국민담화>이후 반변하며 결국 탄핵의결에 불참했다. 윤석열은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안정방안은 우리당에 일임>,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며 국민당을 향해 탄핵부결을 구걸했다. 탄핵안이 폐기되자 <친윤계>는 탄핵 당하지 않았으니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망발했다.
주지하다시피 국민당은 윤석열군사반란의 공범이다. 12.3비상계엄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당시국방장관 김용현을 통해 불법적으로 군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관위를 봉쇄·난입·점거했으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조가 꾸려지면서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고 책동했다. 국민당의원들은 3일밤·4일새벽 국회가 아닌 당사에 집결하며 계엄해제의결에 일부러 불참했다. 특히 원내대표 추경호는 우원식국회의장에게 의결시간의 지연을 거듭 강요하며 군투입시간을 벌면서 윤석열군사반란을 성공시키기 위해 미쳐날뛰었다.
탄핵무산은 2차계엄선포와 국지전을 촉진한다. 반란수괴 윤석열은 대통령권한을 유지하면서 다시한번 계엄선포·군사반란을 할 가능성이 결정적으로 높아졌다.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국회의원들 왜 잡아넣지 못했냐며 <계엄이 해제되면 내가 한번 더 발령하면 되지>라고 악랄하게 망발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은 10월 평양무인기침투를 감행했으며 계엄선포 약1주일전 <오물풍선>원점타격을 합참의장에게 지시하며 국지전을 획책했다. 국지전을 통한 계엄선포인 <전쟁계엄>을 준비해온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반란수괴는 군형법상 사형·총살형이며 위헌정당은 헌법상 해산대상이다. 내란수괴·반란수괴 윤석열과 반란공범·위헌정당 국민당을 법리대로 단죄하는 것은 헌정회복과 민주수호, 나아가 참민주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