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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월15일 수요일 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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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수괴를 당장 체포해야 

4일 야6당은 윤석열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윤석열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법률을 위반해 원천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 15개조항을 침해·위반했다. 더해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부득이한 경우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발령권을 그 요건이 불비함에도 남용해 계엄법2조·11조 등 법률을 위반했다. 뿐만아니라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정하게 동원해 <국민>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 유일한 계엄통제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이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불능을 시도했다. 이는 국헌문란의 헌정질서파괴범죄(형법87조·89조)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보고 24시간후 72시간내 표결에 부치게 된다. 그때는 7일 19시로 예고됐다.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이 가결되려면 국민당(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국민당이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국민당원내대표 추경호는 4일 비공개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선포를 <고심하며 쓴 카드>라고 망발하며 민심을 완전히 우롱했다. 4일 오후 당대표 한동훈과 당중진들은 윤석열을 만나 <탈당요구>로 하지 않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의 임기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체로 다들 인식을 같이>했다. 4일 새벽 국회 <계엄해제의결>당시 추경호와 국민당의원 50명은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이면서 윤석열반란수괴의 공범을 자처하더니 탄핵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며 친미보수궤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다. 계엄반대로 정치생명을 연명하기 무섭게 탄핵반대를 결정하며 제무덤으로 다시 기어들어가고 있다. 

윤석열탄핵반대는 2차비상계엄선포와 둘이 아니다. 계엄가능성을 최초 언급한 김민석민주당최고위원은 2차비상계엄선포가능성에 대해 <100%로 보인다>, <대통령의 본질적 동기와 본질적 권한이 그대로 남아있기때문에 궁지에 더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고 주장했다. 박근혜파쇼권력시기 작성된 계엄령문건에 따르면 박근혜탄핵심판기각시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 그러니 탄핵이 부결되면 2차비상계엄이 선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당이 <탄핵반대>를 주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이재명민주당대표는 <저들은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10월 윤석열파쇼독재는 조선을 겨냥해 평양무인기침투·중화기사격·다연장로케트발사로 국지전을 도발하며 이를 지렛대로 계엄을 선포하는 <전쟁계엄>을 준비했으나 조선의 <전략적 인내>로 실패했다. 

윤석열은 현재 가장 위험한 자다. 윤석열은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비상계엄선포의 전제인 <전시·사변>을 내용으로 한 헌법77조1항의 위반을 실토했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반란수괴는 계엄사령부포고령에 <처단>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 실제 특수부대병력을 투입해 국회기능을 마비시키고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지난 총선을 불법화하려고 했다. 법적으로 대통령불체포특권이 <내란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반란수괴는 사형으로 다스린다. 이같은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는 윤석열을 그대로 놔두면 더욱 극단적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윤석열반란수괴를 당장 체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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