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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대 지영철·이동근, 각각 2년·1년6개월 실형 … 법정구속 이동근, 옥중단식 돌입

코리아연대 이동근회원이 공안재판부의 파쇼적 폭거에 맞서 28일 옥중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지영철·이동근·김동관·김정희·강순영회원의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한 1심선고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해 지영철회원에 대해서는 징역2년, 이동근회원에 대해서는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김동관·김정희·강순영회원은 각각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동근회원은 징역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이동근회원은 지난 4월8일 1심결판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사회를 바라보며 불의에 항거하고 시대의 양심으로 살고자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과 파쇼적 탄압 앞에서 잘못되고 고통스런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보원의 선거부정으로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정권>은 세월호참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고, 인사참사·남북관계참사를 불러왔다.>며 <이제는 언제 어디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의 코리아반도을 전쟁접경까지 몰아가고 있고, 비정규직1000만명과 경제파탄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1200조, 하루에 40여명이 목숨을 던지는 세계최고자살율의 대한민국, 미군이 우리땅에서 탄저균을 밀반입해 생화학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 말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양심적인 활동가를 옥에 가두는 법, 시대의 악법인 보안법이 여전히 폭력적인 정권에 의해 비판세력에 대한 자갈을 물리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며 <보안법이 사라져 자신의 사상과 신념, 양심이 지킬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 인권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회원은 28일부터 <박근혜폭압<정부>퇴진>, <보안법철폐>, <정보원·보수대해체>를 요구하며 옥중단식을 벌이고있다 

이동근회원은 지난해 7월26일 강원춘천지역에서 서울보수대에 의해 폭력연행됐다. 

당시 10여명의 경찰들이 이동근회원을 에워싸고 폭력적으로 연행했고, 이동근회원은 격렬하게 저항해, 입고 있던 옷에 핏자국이 선명했으며 손목과 팔뚝, 가슴 등에는 시퍼런 멍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동근회원은 폭력연행된 후 공안경찰의 폭력연행과 파쇼적인 보안법, 공안탄압에 맞서 인정심문을 거부하며 물조차 마시지 않고 묵비단식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지영철회원은 박근혜폭압<정권>의 야수적이고 파쇼적인 공안탄압에 맞서 3개월넘게 수배생활하며 투쟁을 벌이다 지난해 10월20일 서울시경보안수사대에 의해 강제폭력연행됐으며 이에 맞서 완강한 묵비단식투쟁을 10일간 벌였다. 

지난 1월에는 △박근혜폭압<정권>퇴진 △보안법 철폐, 정보원·보수대·공안검찰 해체 등을 요구하며 10일간 옥중단식투쟁을 전개했다. 

지난해 10월20일부터 6개월이 넘도록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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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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