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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남중국해영유권명시 법 제정 … 중 항의

마르코스주니어필리핀대통령은 8일 남중국해를 포함해 자국해양 영토와 자원에 대한 권리를 재확인하는 2개의 법률에 서명했다. 중은 필리핀대사를 소환해 엄중 항의했다.

마르코스는 이날 필리핀 해양구역법과 군도해상로법에 서명했다. 군·국가안보 고위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에 방영된 기념식에서다.

필리핀해상구역법은 필리핀군도 영토와 외곽수역 주요부분을 획정해 국제법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완전한 주권과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필리핀은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로부터 유엔해양법협약, 필리핀법률,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의 남중국해영유권주장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해당 구역엔 200해리수역까지 에너지와 기타자원의 독점활용권리를 갖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포함된다. 외국 선박과 항공기는 필리핀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이 구역을 통과할수 있다.

또 이 법엔 <필리핀EEZ내에 건설된 모든 인공섬은 필리핀정부에 속한다>고 명시됐다. 앞서 중은 필리핀EEZ내 미스치프암초를 포함해 분쟁중인 7개암초를 미사일방어섬기지로 전환했다.

군도해상로법은 필리핀이 해당 규정에 따라 국제법준수하에 외국 선박과 항공기가 통과할수 있는 해로와 항로를 지정할수 있도록 한다.

마르코스는 해당 법은 국제법과 유엔해양법협약을 준수하지만, 많은 조항이 남중국해에 대한 중의 주장과 배치돼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했다.

직후 중외교부는 중주재필리핀대사를 초치,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조치는 국내입법을 통해 남중국해중재사건의 불법판결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또 이 조치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의 영토주권과 해상 권리 및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중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중은 지난해 공개한 새로운 국가지도에서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모호한 경계선으로 표시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아울러 중과 필리핀 간 지난해부터 해상분쟁이 급증했다. 미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조약동맹국인 필리핀이 분쟁해역에서 군대, 항공기 또는 선박이 무장공격을 받을 경우 미가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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