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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보당 새당헌당규로 패권일소 당쇄신 약속 – 당헌당규 압도적 찬성율로 통과

진보당 새당헌당규로 패권일소 당쇄신 약속

당헌당규 99% 찬성율로 통과, 강기갑혁신비대위부터 적용



진보당(통합진보당)은 5월14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중앙위원회에서 당헌당규제개정안을 재석545명 중 찬성542명 반대3명의 99%찬성율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당헌은 1000명규모의 중앙위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제개정할 수 있고 당규는 50명규모의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찬성으로 제개정할 수 있다.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 권태홍위원장에 의하면 진보당은 당헌당규를 제개정하기 위해 당홈페이지 게시판과 시·도당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또한 전국운영위회의에서 운영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합의했고 중앙위원회에서 당헌당규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진보당은 아직 통합초기임을 감안하여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합의가능한 수준에서 제출하였고 당규는 쟁점이 있거나 향후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변화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할 조항들 위주로 제출했다.


진보당은 당헌당규제개정의 원칙을 ‘통합력을 높이고 현대적인 대중적 진보정당을 구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당헌당규의 주요내용으로 △당원민주주의 확대와 △참여민주주의/숙의민주주의/전자민주주의의 활성화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보 △선출직 중심의 리더십 확보 △대의원제도의 역할 제고 △통합적 집행기구 △적법하고 투명한 당 운영 등을 제시했다.


권태홍위원장은 중앙위 속개방안을 토론하는 중앙위원 온라인토론회에서 당헌당규제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번에 통합진보당에서 진보당으로 바꾸려던 당명개정안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누군가 이미 진보당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하여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권위원장이 온라인토론회에서 설명한 당헌당규제개정안이 담고 있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 조직단위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의 설치기준을 자치시··로 하되 ·당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단위로도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직장단위 기초조직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원


당원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 등은 정당원이 될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당권부여의 대상에서도 제외시켰다. 입당, 탈당, 복당, 당원정보수정 등의 당원명부관리는 중앙당과 시·도당에서만 법대로 진행하고 기존의 지역위단위의 당원명부관리 권한을 없앴다. 당비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지만 농민, 빈민 단체에 소속된 당원은 지로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온라인뱅킹이나 지로납부로 당비를 납부할때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당규에 담았다. 또 현금납부시에는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에게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원총투표


주요 당기구와 관련해서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 당의 합당과 해산, 당대회가 제출한 중대한 안건의 결정은 당원총투표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했다.


대의원대회 권한


7만5000명의 당권자가 다 모일 수 없는 조건에서 당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과 실제로 회의를 통해서 원안, 수정안 등의 여러가지 안건토론이 필요한 측면을 고려하여 중요한 강령개정, 당헌개정 등은 대의원대회의 권한으로 규정했다.


대의원대회 규모


대의원대회와 관련해서는 민주노동당 방식처럼 중앙, 시·도, 지역 대의원들을 모두 선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총10단위를 선출해야 하는 비효율이 생긴다. 이를 없애기 위해 시도당대의원과 중앙당대의원을 합쳐서 2000명규모로 선출하도록 바꿨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대의원대회보다는 전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역대의원대회를 폐지하고 지역당원대회를 도입한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지역당원대회


지역당원대회는 당권을 가진 해당지역당원이 10%이상 참여하면 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규약개정이나 사업계획 보고나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의결절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행사와 같은 것을 곁들여 즐겁게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좋은 전형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는 최고위원회와 대의원대회 사이에 당을 통합하고 일상적으로 숙의할 수 있는 규모로써 100명 정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절반은 선출직으로 나머지 절반은 대표,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등이 당연직으로 구성되게 된다. 격월로 회의를 해서 중앙당과 시도당이 통합적 집행을 결의하고 당의 일사불란한 의사집약과 집행을 하는 기구로서 중앙위원회가 역할을 하게 된다.


집행기구


당대표와 최고위원회는 분리선출하고 선출직 대표들의 리더쉽확보를 위해 당대표와 
시·도당 위원장은 3인이상 출마시에 1위가 50%이상 득표를 못하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문최고위원은 2명을 두기로 했다. 노동, 농민, 빈민, 장애인,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2분을 최고위원회가 추천하고 당대회에서 인준하되 선출직에서 노동, 농민의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 노동, 농민에서 부문최고위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원내기구


원내기구에 대해서는 원내와 당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므로 원내대책회의를 두기로 했다. 원내대책회의는 대표,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당대표가 지명하는 국회의원이나 최고의원 10명으로 구성되며 협의조정, 입법안 사전 최고위원회 송부 및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 사전 의견 청취 및 의결시 보고의무를 명문화했다.


시도당 및 지역 위원회


광역시도당위원장선출에서 최다득표자가 과반수득표를 못할 경우 지도력확보 차원에서 1,2위간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부위원장은 5~7인 정도 선출하고 1인1표제로 운영한다. 이는 여러세력이 함께 합쳐진 통합초기이기 때문에 여러의견그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3~5인 정도 선출하고 1인1표제로 운영한다. 다만 2012년 6월에 시행되는 동시당직선거에 한해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구성을 위한 각종 규약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다음부터는 규약에 의거하면 된다.


공직선거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되,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예비후보단계부터 중앙위원회 최종인준단계까지 시기에 상관없이 공직후보로서의 부적격성이 문제가 될 경우 공직선거후보자심사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후보자격박탈이 가능하다.


국민 지지자 참여


국민과 지지자의 참여를 당헌에 명시했다. 다만 비율과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향후 구성될 중앙위원회에서 구체적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지지단체제도


지지단체제도가 개방적으로 운영된다. 어떤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의결과 당중앙위원회 인준이 있을 경우 지지단체가 된다. 해당 단체와는 정책적 관계이고 상시적인 정책협의를 보장하고 상시적 참여구조 만들며 입법활동과 공동행동을 유기적이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전자회의 및 전자투표


당의 모든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및 온라인투표와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임기


2012. 6월 선출되는 당직자 등 임기 특례에서는 당헌의 임기관련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에 선출하는 모든 선출직 및 중앙당의 실장급 이상, 광역시·도당의 국장급 이상 당직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고 정했다.


직장위원회


지역위원회와 동일한 위상을 가지는 직장위원회에 대한 설치기준, 여러가지 효과에 대한 판단은 향후 중앙위에서 토론을 통해 별도의 당규로 만들기로 했다.



진보당은 이번 당헌당규의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당내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던 패권주의와 부정행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를 마련했다. 강기갑혁신비대위는 출범과 동시에 개정된 당헌당규에 의거해 당내 패권주의를 일소하는 혁신과정에 돌입한다.


이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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