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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손수조의 ‘쌍두노출’ vs 나꼼수의 ‘삼두노출’

박근혜·손수조의 ‘쌍두노출’ vs 나꼼수의 ‘삼두노출’

 

지난달 13일 새누리당 박근혜비상대책위원장이 손수조후보(부산사상)와 함께 차량 선루프 밖으로 나와 함께 손을 흔들었다. 이른바 쌍두노출건으로 선거법위반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선관위측은 이날 여당대표 자격으로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한 행위는 위법사안이 아니다면서 또 박위원장이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고 차량에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선전물도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팟캐스트 나는꼼수다(나꼼수)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대해 박근혜와 손수조의 카퍼레이드가 쌍두노출 프로젝트라며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김어준은 박비대위원장이 방문해서 차량을 탔는데 선루프 밖으로 나와 손을 흔든 사건은 공직선거법913항 위반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당선무효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913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255조는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주진우는 당시 카퍼레이드 차량은 검정색 카니발로 김해공항에서 렌트한 차다. 렌터카 업체를 통해 알아본 결과 두사람이 머리를 내밀고 카퍼레이드를 할 만한 선루프가 장착된 카니발 차량은 거의 없었다라며 그 차는 새누리당 박민식의원이 장기리스해서 타는 차로 손후보 선거사무실의 차가 아니라 다른 데서 빌려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나꼼수의 김어준과 주진우의 대학강연은 선거운동으로 해석돼 선거기간 동안 강연을 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김용민후보가 나꼼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쌍두노출이 여당대표가 손을 흔드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 행하는 예의라는 선거법 해석에 나꼼수는 쌍두노출을 패러디한 삼두노출을 8일 진행했다.

 

이날 김어준과 주진우는 “411일은 4년을 안락하게 지내며 민생을 파탄시킨 당과 정부를 심판하는날이지 김용민을 심판하는 날이 아니다 가카가 김용민의 뒤에 숨었다. 찾아달라. 선거일은 가카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달라“MB는 친인척 측근 다 감방에 보내고 이상득씨는 감옥이 눈앞에 있을 정도로 심판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꼼수 멤버들은 투표율 70%면 세상이 바뀐다“70%가 되려면 옆사람을 때려서 (투표장에) 끌고가야 한다가카를 숨긴 세력에게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달라 며 투표를 독려했다.

  

‘MB심판을 위해 투표율 70%면 세상이 바뀐다’는 나꼼수의 삼두노출이 4.11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은정기자

최종수정 2012-04-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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