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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5일 목요일 23: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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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대 김대봉회원 1심서 1년6개월 실형

수원지방법원은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코리아연대 김대봉회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20일 오전10시 수원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활동 등을 적용해 김대봉회원에게 징역1년6개월·자격정지3년을 선고했다.

단, 이적표현물소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지난 10일 공안검찰은 김대봉회원에게 징역3년·자격정지3년을 구형했다.

김대봉회원은 지난해 10월28일 경기도경보안수사대에 긴급체포됐다.

김대봉회원은 지난해 박근혜<정부>공안당국의 부당한 코리아연대탄압에 맞서 완강한 활동을 벌였으며 6월초 주남미군이 불법적으로 남코리아지역에 탄저균을 반입한 사실을 폭로·규탄하면서 6월10일 코리아연대제1차미대사관진격투쟁을 벌였다.

또 8월17일에는 코리아반도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미남합동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을 반대해 제7차미대사관진격투쟁을 전개했고, 10월19일에는 미남정상회담의 종미사대굴욕외교를 규탄하며 제11차미대사관진격투쟁을 벌였다.

김대봉회원은 긴급체포될 당시에도 서울구치소측의 살인적인 인권유린과 불법적인 집회방해를 폭로·항의하기 위해 코리아연대가 평일출근시간에 맞춰 교정본부청사앞에서 진행하는 선전전에 참여했으며 이후 서울구치소앞에서의 노숙농성을 위해 이동중이었다.

여러명의 공안경찰들은 김대봉회원을 멈춰세우고 팔을 꺾었으며 김대봉회원이 소리를 지르자 입을 막고 강제로 9인승합차에 태워 폭력연행했다.

코리아연대는 <<국정화>이슈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정권>이 위기탈출을 위해 충격적인 공안사건을 일으키려는 상투적인 수법의 일환>이라며 <국면전환을 위해 코리아연대에 대한 사건조작, 회원연행, 언론왜곡 등 시리즈로 공안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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