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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2: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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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긴급행동 돌입 … 〈갑상샘암 앓은 김혜영 외래진료보장·석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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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긴급행동 돌입 … <갑상샘암 앓은 김혜영 외래진료보장·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는 7일 <긴급행동>을 홈페이지에 게재, 암을 앓은 코리아연대 김혜영회원에 대한 외래진료 보장과 석방을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갑상샘암을 앓은 코리아연대 김혜영씨가 남당국에 의해 수감된 채 적절한 약물복용을 허용받지 못한 채 심계항진 등 정신건강문제로까지 발전했다>고 소개하며 <구치소시설내 직원의 직접적인 입회없는 정신과진료를 포함한 외래진료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코리아당국에 △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 권리를 합법적으로 표출한 김혜영과 다른 코리아연대회원들의 즉각적, 무조건적 석방 △ 김혜영씨가 불필요한 방해없는 적절한 진료와 구치소외부의 외래진료 △ 국가보안법의 임의적용 중단, 표현의 자유·정견과 결사의 자유의 충분한 존중과 보장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보낼 것을 호소했다.

엠네스티의 <긴급행동>은 2월18일까지 남코리아의 김현웅법무부장관과 황교안국무총리 앞으로 이러한 내용의 탄원서를 보내도록 했다.

한편 김혜영회원은 지난해 7월26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연행돼 수감됐으며 과거 갑상샘암에 의한 갑상샘제거이후 정기적인 호르몬대체약물 등 안정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법무부는 김혜영회원의 구치소밖에서의 정신과병원진료조차 불허해 심각한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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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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