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제11형사부(김상곤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국가보안법위반혐의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하연호전북민중행동공동상임대표에 대해 징역8년에 자격정지8년을 구형했다.
하대표는 2013∼2019년 북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張家界)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하대표가 회합일정조율, 국내 주요정세 등 보고를 위해 A씨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천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있고 10년이상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국내정보를 전달했다>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음에도 <공안몰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하대표측은 기소자체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것을 지적했다. 변호사는 2022년 12월7일 압수수색전 수사는 A씨가 북사람인지를 하대표가 알고 있었다는게 전제인데, 하대표가 그 당시에 A씨가 북사람임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도 밝히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더해 2022년 12월7일 이후 A씨가 북사람임을 알고있었느냐가 아니라 A씨를 공작원으로 보고 공작원임을 알고 있었다는 추론으로 공소를 제기했는데 애초에 추론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재판장심문에서 하대표는 명백한 공안탄압이라고 질타하며 A씨에 대해서는 2007년 남북농민대회에 참여했을 당시 A씨와 식사하며 친분이 생겼고 서로 연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공작원이라는 것을 인정 할수 없고 공작원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메일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볼수 있는 내용이지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대표는 최후진술에서 <1970년대 야학을 열었었고 유신반대로 교직에서 해직됐다. 그뒤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가난한 노동자·농민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며 <대중단체에서 활동해온 나의 모든 활동은 공개돼 있고 투명하다. 앞으로도 난 노동자·농민과 함께 살 것이고 계속 이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8월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