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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대 김혜영회원 공황장애로 병보석 신청

코리아연대 김혜영회원 공황장애로 병보석 신청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이상훈공동대표, 김혜영, 이미숙 회원에 대한 1심 2차공판이 6일 오전10시20분 서울지방법원 서관 320호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광철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갑상선암투병환자인 김혜영회원에 대해 보석신청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철변호사는 <외부의사가 직접진료 했는데 공황장애 등으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소견들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2차에 걸친 심각한 갑상선암수술로 갑성선이 제거돼 매일 호르몬약을 먹지 않으면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위중한 환자인 김혜영회원에 대해 서울시경보안수사대는 옥인동대공분실로 끌고가 최소7시간씩 잔혹한 수사를 자행했다.

김혜영회원은 박근혜폭압<정권>의 공안탄압에 맞서 10일간 묵비단식투쟁을 전개했고, 공안경찰의 폭압수사로 단식중 무리하게 투약을 하게 돼 그 후과로 물과 미음조차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공황장애, 구토, 두통 등 생명이 위독할 지경에 이르렀다.

공황장애 등으로 서울구치소의 좁은 공간에서 결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장에 무리가 가는 상황이나 서울구치소측은 김혜영회원의 증상을 호르몬제투약중 발생하는 흔한 부작용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외부치료를 거부했다.

이에 코리아연대는 서울구치소앞에서 노숙단식농성을 전개했고, 서울구치소측은 마지못해 외부진찰을 1차례 진행했으며, 코리아연대의 지속적인 노숙투쟁으로 3번의 외부전문의 구치소방문을 통한 간단한 면담진찰이 진행됐다.

김혜영회원은 공황장애를 비롯해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환으로 60일넘게 고통을 겪고 있지만 서울구치소측은 여전히 외부치료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1심 3차공판은 10월20일 오전11시10분 서관 320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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