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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대, 서울구치소 최강주소장·민낙기보안과장 집시법위반혐의로 고소

코리아연대, 서울구치소 최강주소장·민낙기보안과장 집시법위반혐의로 고소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서울구치소 최강주소장과 민낙기보안과장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코리아연대 진영하회원(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사무국장)은 지난 10월5일 최강주소장과 민낙기보안과장을 집시법위반혐의로 의왕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진영하회원은 <최강주소장과 민낙기보안과장은 솔선수범해 법을 준수해야할 국가기관의 고위직으로서의 응당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직원들을 사주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자유, 집회결사의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12일이상 지속적이며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집행됐고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코리아연대회원이 적은 틈을 타서 다수의 위력으로 소수의 국민을 협박하고 집회시위를 방해, 특히 일몰후 폭력을 자행함으로써 코리아연대회원을 물리적·정신적으로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고소장은 최소장과 민과장의 범죄사실로 <코리아연대는 김혜영회원의 입원치료, 모든 양심수석방, 공안탄압 자행하고 민주주의·인권유린하는 박근혜폭압<정권>퇴진, 서울구치소 인권유린·낙후행정규탄 최강주소장해임 등을 요구하며 지난 8월8일부터 서울구치소정문초소앞 인도, 건너편인도에 집회신고하고 집회시위를 진행했다.>면서 <9월24일 <서울구치소 인권유린·낙후행정규탄 박근혜폭압정권퇴진 기자회견집회>를 마치고 코리아연대회원이 노숙투쟁을 전개하던 중 일몰후 최소장, 민과장의 사주를 받은 서울구치소 보안과 조모계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명이 다수의 위력으로 회원을 위협하고, 집회장소를 무단으로 점유, 그곳에 장애물 3기를 설치해 집회시위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또 <9월30일에는 집회장소에 설치돼있던 코리아연대피켓2종을 최강주, 민낙기의 사주를 받은 서울구치소직원 여러명이 다수의 위력으로 코리아연대회원을 위협하며 무단으로 이동시켰다. 당일 오후에는 최강주, 민낙기의 사주를 받은 조영기가 직원 6~7명을 대동해 코리아연대회원을 위협하며 집회장소를 무단점거한 채 장애물을 코리아연대피켓이 설치된 곳으로 바짝 당겨붙였고, <피켓을 익일 아침까지 치우지 않으면 자신들이 옮기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코리아연대는 집시법3조3항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보호요청을 관할서인 의왕경찰서 정보과에 했으나 의왕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해 코리아연대는 9월24일부터 10월5일 현재까지 12일째 법률이 보장한 합법적인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면서 <향후 의왕서가 코리아연대의 합법적 집회시위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해당 정보과직원의 실명공개 및 의왕서 김항곤서장 또한 직무유기로 고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9월30일 <살인적인권유린최강주서울구치소소장해임 및 박근혜폭압정권퇴진 촉구기자회견집회>를 통해  <최강주소장과 민낙기보안과장의 즉시해임을 요구하고 외래치료보장과 접견시간연장을 비롯한 재소자인권의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한다.>며 <최강주소장과 민낙기보안과장을 집해방해와 집회및기자회견불법채증건으로 고소하고 악질적인 인권유린형태를 전면적으로 수집해 형사고발하고 국가인권위에 제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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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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