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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비과세혜택 고소득층·대기업에 쏠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세금감면과 비과세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더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연소득 78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액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조세지출은 걷어야 할 세금을 덜 걷거나 걷지 않는 식으로 납세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2021년에 연간 10조원내외에 머물렀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 12조5000억원(2022년), 14조6000억원(2023년·전망치)으로 매년 늘고 있다. 개인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와 올해 34.0%와 33.4%로 예상돼 28∼30%대를 오갔던 2019∼2021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조세지출을 통한 대기업혜택의 증가세도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이상)수혜분은 6조6000억원, 비중은 21.6%로 추산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규모는 2조2000억원, 수혜 비중은 4.7%p 뛰었다. 대기업수혜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현정부는 꾸준히 조세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월 10만원이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올린지 불과 1년도 안돼 출산시 2년내 지급분에 대해 <전액비과세> 해주기로 한 것도 또다른 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수석연구위원은 <총선용 감세정책 남발로 조세중립 및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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