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보안법(국가보안법)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10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보안법위반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40명이다. 집권첫해인 작년보다 10명이나 증가했고 문재인정권시기인 2020년 13명과 비교할때 3배이상 폭증했다. 같은 기간 삭제·차단된 <이적표현물>은 2007건이다. 박근혜파쇼권력의 마지막해에 보안법입건자수가 60명이었고 삭제·차단된 <이적표현물>이 2312건이었다는 사실은 윤석열이 박근혜를 못지 않은 파시스트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9월 헌법재판소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이유로 보안법 7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반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리며 헌법을 유린했다.
윤석열파시스트가 검찰과 보안법을 양손에 쥐고 파쇼광란을 일으키고 있다. 2023년 11월기준 윤석열은 검사·검찰수사관출신 182명을 정부곳곳의 요직에 꽂아넣은 상황이다. 올 3월 131명에 비해 확연히 증가한 수는 현재 검찰파쇼권력이 더욱 강화된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 최근까지 전정부·야당관련인사·노동시민단체·언론인 등 <정적>을 향한 22건의 주요사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횟수가 124회인 반면 현정부관련자의 주요압수수색횟수는 고작 24회에 그쳤다. 윤석열집권후 70주동안 <정적>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던 시기는 15주에 불과하다.
보안법의 추악한 본질은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도구라는데 있다. 윤석열은 <간첩>조작사건에 이골이 난 파시스트부역자를 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으로 앉혀 놓고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간첩>사건을 조작했다.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면서 우선 언론에 크게 터트리며 사건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군철거>, <후쿠시마오염수방류반대>, <윤석열정부탄핵>을 <북한지령>으로 모략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망발하며 보안법을 통한 공안탄압의 도수를 계속 높여왔다. 이같은 사실들은 윤석열의 뿌리깊은 친미친일성과 반북파쇼성을 보여준다.
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폐해야 한다. 보안법이 제정된 1948년은 제주항쟁과 여수·순천항쟁이 있던 격변의 시기다. 우리민중은 미군철거와 남측만의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하며 들불처럼 궐기했고 미제통치기관과 미제부역자들을 향해 항거했다. 보안법이 시행된 첫해인 1949년 무려 11만8621명이 보안법위반으로 체포돼 그해 말 전체수감자의 80%가 보안법위반피의자였다는 사실은 보안법의 성격이 미군보호법이자 파시스트보호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군사파쇼권력을 거치며 <간첩>개념이 확대됐고 2심제가 적용됐으며 <반공법>이 보안법으로 통합되며 보안법은 희대의 파쇼악법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친미파쇼권력을 끝장내야 보안법을 없앨 수 있다. 윤석열을 타도해야 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