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이상훈·김혜영·이미숙회원 1심서 각각 2년실형 선고
1심재판부가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상훈공동대표와 김혜영·이미숙회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29일 오전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구성 등을 적용해 이상훈공동대표와 김혜영·이미숙회원에 각각 징역2년과 자격정지3년을 선고했다.
단, 이상훈공동대표에게 적용된 잠입·탈출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지난 11일 공안검찰은 3명의 회원에 대해 각각 징역5년 자격정지5년을 구형했다.
임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