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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항쟁의기관차〉 1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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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7.27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북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침략기도파탄과 조국통일의 목표가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전쟁에서 외교로 방법만 바뀐 것뿐이었다. 실제 정치협상은 순조롭지 않았다. 미남은 이미 정전협정체결이 예견된 1953.6 미남상호방위조약체결을 논의하기 시작, 정전직후 8.8가조인 10.1체결하면서 사실상 정전협정을 파기했다. 가조인식에서 <만약정치회담이90일간개최된후 … 한국을곤란케만들려는것이라는것이 우리양국정부에명백히되었을때에는 우리들은동회담에서동시에퇴장할용의가있다>고 밝히며 시작전부터 <퇴장>을 공언했다. 1953.10.26부터 판문점에서 정치회의 소집과 관련한 쌍방예비회담이 개최됐으나 역시나 결렬됐다. 소미영프4개국은 1954제네바회담에서 이에 대해 다루기로 합의한다. 중국외교부장 주은래가 코리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안건의 진행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은 이승만이 북진통일론의 맥락에서 중국군대의 일방적 철군과 북측지역만의 총선거를 내세우고 미국이 유엔감시하의 총선거라는 등의 주장만 반복하면서 결렬됐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파쇼독일의 첫희생국으로 인정됐음에도 독일편에 참전한데 대해 책임지고 소미영프4개국의 점령지역으로 분할돼 군정치하에 들어간다. 1955.4 오스트리아총리의 소련방문을 계기로 소련과의 양자회담을 갖고 소련군을 철군하기로 한 후 점령국들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전환시켜 미영프 서방국가들과의 합의로 이어졌다. 1955.5.15 오스트리아는 소미영프4개국이 참여하는 <오스트리아국가조약>을 체결하며 점령군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 그해 10.25 오스트리아에서 마지막 점령군병력이 철수했다. 코리아가 오스트리아와 다른길을 걷게 된 것은 제국주의세력이 그만큼 코리아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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