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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작전사령부령 공포 … 북 공격용 소형무인기 생산·확보

27일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설치와 임무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장성급장교가 사령관을 맡는다.

드론사령부임무는 지난 4월 입법예고에 담긴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군사작전>과 더불어 <<적>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추적·타격 등 군사작전>이 추가됐다.

<<적> 무인기 타격> 임무가 부여된 것은 북의 군사적 공세를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공세적으로 대응하라는 윤석열대통령의 지침이 구현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북 무인기침투후 합동드론부대의 조기창설, 스텔스무인기 및 소형드론 연내생산 등을 지시한 바 있다.

군당국은 북이 무인기정찰을 재차 감행할 경우 10배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보내 응징하겠다는 대응원칙을 마련하기도 했다. 태양광전지를 연료로 고고도에서 장거리정찰이 가능한 드론을 이미 확보했으며, 북 전지역을 감시·정찰할수 있는 소형무인기 100대도 이달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연말까지는 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형상의 소형무인기도 개발할 예정이다. 스텔스소형무인기도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시간당 수백km 비행할수 있고, 임무완료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을 탑재한다.

한편 경기도 포천에 있는 옛 육군 6공병여단부지가 드론사령부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하규국방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포천이 <후보지로 검토되는 부분이 있고 그 지역주민들께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안다>며 <영구적인 시설이 아닐수도 있고, 또 그쪽 지역에서 직접 드론이 운용되거나 그러지도 않을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께서 혹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며 <확정되면 지자체 및 주민대표들과 협의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부대를 창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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