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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0일 토요일 8: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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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19,000여명〉

병무청은 7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피처벌자가 19000명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병역법상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조항을 근거로 공개한 이번 자료는 종교·신념을 이유로 입영거부로 인해 재판을 받는 인원은 매년 6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은 징역 16개월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1심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전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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