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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석학들과 진보민주인사들 “국가보안법 폐지” 한목소리

국제석학들과 진보민주인사들 “국가보안법 폐지” 한목소리

프랑스 파리에서 국가보안법폐지주제로 제1회코리아국제컨퍼런스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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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에서 ‘종북’논란 등 맥카시선풍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지구반대편 프랑스에서는 세계적인 진보석학들이 모여 그 법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토론하는 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주최로 19일 프랑스 파리의 메종 데 민(Maison des Mines)에서 ‘존중(RESPECT) : 국가보안법폐지와 남코리아민주주의’에 대한 컨퍼런스(제1회코리아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21세기코리아연구소와 통합진보당유럽당원모임파리분회, 6.15공동선언실천코리아프랑스연대가 공동주관했다.

 

컨퍼런스에는 남코리아 외에 프랑스, 독일, 사이프러스, 이집트, 알제리, 부르키나파소, 인도, 베트남 등의 대표적인 진보인사들과 법률가들 60여명이 발표 또는 참석했다. 또 세계대안포럼(FMA), 시데프(CIDEFE), 권리연대(DS),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AAFC), 폴렉스(POLEX), 조셉키제르브재단, 위엑세에프(URCF), 시헤스코(CIRESCO), 메모하드뤼떼, 로자룩셈부르크재단브뤼셀지부 등의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국제적 성격의 진보단체들, 민주단체들, 인권단체들이 공식 참가했다.

 

 

프랑스·독일·세계적인 진보·민주·인권단체들의 공식 참가

국가보안법의 국제법·헌법위반의 문제 조목조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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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홍선기, 구옌 닥 누마이, 아다 베쿠슈)

 

공지된 12시 30분에 정확히 시작된 컨퍼런스는 21세기코리아연구소 조덕원소장의 사회하에 1부행사로 ‘국가보안법의 법률적 문제점과 남코리아민주주의의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독일 프라이부르그대학 법학박사과정 홍선기연구자는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기본권보장이 헌법의 역할”이고 “법치주의원칙도 결국 기본권보장을 위한 헌법상의 원칙”이며 “헌법이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이라고 지적하면서 그것의 핵심을 ‘참여’로 규정했다.

 

그는 “다수의 의사를 모으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주의사회는 모든 의견과 사상의 허용 및 공개토론을 통한 의견수렴에 그 존재의의가 있으므로 사회의 일반적인 합의에 반대하는 의견까지도 자유롭게 개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대해 “사상·학문·예술 및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억압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사례들을 언급했다.

 

끝으로 이태리화학자이며 작가인 프리모 레비의 말을 참고해 “여기 무서운 국가보안법이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보다 무서운 것은 이 법이 지닌 폭력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토론을 마쳤다.

 

두번째 발표자 베트남 출신의 국제관계와 인권 전문가인 구옌 닥 누마이는 ‘남코리아와 베트남의 민주주의 비교’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남코리아의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법이 베트남에도 존재했다”며 “국가가 어떻게 무고한 이들을 감금하고 처벌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베트남에서는 1975년에 국가보안법이 철폐됐다”고 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민중에 대한 존중이 실현될 것”이고 그래야 “분단국가인 코리아의 통일 역시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번째 발표자 파리1대학법학교수이자 판사인 아다 베쿠슈는 ‘국제법에 의한 인권보호수단, 남코리아의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1948년에 발효된 국가보안법은 사회주의확산과 북코리아 반대를 목적으로 한다”며 “이 법은 일반적인 정치행동을 이유로 사람들을 제재하는데 남용됐으며 현재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에 가입한 남코리아가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고 국제인권선언을 심각히 위반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국제인권선언 제19조의 ‘모든 개인은 의견,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그 의견으로 인해 근심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다. 또한 제한 없이 표현방법이 무엇이든, 정보, 사상 등을 탐구하고 받아들이며 전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국가보안법 제7조가 국제인권선언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질의응답시간에는 로자룩셈부르크재단브뤼셀지부연구원 롤랜드 쿨케가 “남코리아의 김대중·노무현 개혁정부때에도 왜 국가보안법이 개폐되지 못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위엑세에프국제책임자 쿠키에흐만은 “남코리아의 국가보안법은 남코리아만의 법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사미르 아민이 이집트의 정치상황을 언급하면서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민주적인 악법의 폐해를 지적했고 피케이 무띠가 주남(남코리아)미군의 존재와 국가보안법의 밀접한 연관에 대해 언급하는 등 참석자들 중 7~8명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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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파시즘의 상징, 맥카시즘의 근거

주남미군·국가보안법·FTA의 밀접한 연관

 

이후 잠깐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2부행사로 ‘국가보안법폐지와 남코리아민주주의를 위한 제언과 연대’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2부행사는 남코리아의 역사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그 폐지투쟁을 담은 영상의 상영하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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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행사의 기조발제자로 나선 21세기코리아연구소 조덕원소장은 “국가보안법은 일제식민지 시대의 치안유지법에 근거해 1948년 12월1일 미군정 하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개혁정권은 역량부족으로 국가보안법을 한조항도 개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2000년과 2007년에 각각 두 대통령이 방북하여 우리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통일하자고 합의함으로써 수만명이 북을 왕래할 수 있었으며 그만큼 국가보안법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허나 “2008년에 다시 등장한 반민족·반민주·반통일정권, 이명박정권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되살아나 맥카시즘과 마녀사냥이 횡행하며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자유주의의 상징이 FTA(자유무역협정)라면 파시즘의 상징은 국가보안법”이고 이 둘의 배경에 제국주의미국의 존재가 있다면서 “주남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철폐, FTA폐지는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세과제를 정치강령으로 하는 진보정당들은 2000년 이전에 모두 국가보안법에 의해 파괴됐다. 그러나 지금은 통합진보당이 존재하며 진보적 대중단체들과 함께 ‘민중의힘’이라는 하나의 전선에 단결돼 있다”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대안정치세력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제3회코리아국제포럼이 FTA를 반대하는 국제연대라면 올해 파리에서 열린 제1회코리아국제컨퍼런스는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국제연대”라면서 그 역사적이고 중요한 의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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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코리아연구소 조덕원소장)

이후 10명의 외국인발표자들이 국가보안법폐지와 남코리아민주주의를 위한 제언과 연대에 대해 토론했다.

 

니스대국제법교수 호베흐 샤흐방은 “1976년부터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군사독재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은 신자유주의정권하에서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경제적 지배를 위한 정치적 탄압도구로 이용되며 신자유주의유지에 일조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리아를 바라보는 프랑스언론의 시선에 대해 “특히 르몽드는 남코리아민주주의에 대해 과도한 면죄부를 줬으며 현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르본대철학교수 졍 살렘은 60년대 프랑스식민통치하의 알제리에서 활동한 영국출신 아버지 엉히 알레그(Henri Alleg)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주간지 알제헤퓌블리꺙의 디렉터로 활동하던 아버지는 57년 알제리민족해방을 위해 활동하다 구속됐다. 이후 프랑스군에 의해 고문을 받았고 10년간이나 수감됐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발표를 듣고 그 영상을 보면서, 남코리아의 현실을 알게 되면서 아버지가 떠오른다”며 진리를 위해 감옥과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하는 남코리아의 활동가들을 지지했다.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부대표 브느와 켄느데는 “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존재하지도 않는 최근년의 ‘천안함’사건, ‘연평도’사건, ‘왕재산’사건, 제주해군기지건설 등이 남코리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프랑스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 테러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탄압했지만 결국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남코리아정부는 정권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엑세프국제책임자 모히스 쿠기에흐만은 “국가보안법은 미국이 배후에서 만든 법”이라고 지적한 뒤 “자본주의구조에서 가장 피해받는 노동자들간의 국제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 국제적이든, 국내적이든 진보주의자들의 국제연대는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시데프디렉터 이브 헤미는 “시데프대표 졍 끌로드 매할과 진보정당국회의원 엉드헤 샤쎈을 대신해 연대메시지를 전한다”며 “지난해 남코리아방문 했을 때 진보운동의 힘과 그에 따른 시너지에 놀랐다. 진보정당을 창당한 노동운동의 힘과 그에 연대하는 시민사회세력이 매우 인상 깊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민중의 참여, 시민의 참여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투쟁도 마찬가지다”라고 토론했다.

 

프랑스 진보정당·진보노조(CGT)의 노활동가 릴리안 부쎌은 “67년부터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 활동을 하며 미디어를 통해 접하기 어려운 코리아의 소식들을 들었다. 미디어에서 전하는 코리아뉴스는 왜곡이 많다. 코리아의 자주와 통일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브르키나파소출신 조셉키제흐브국제위원회집행위원장 라자흐 키제흐보는 “조셉키제흐보위원회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코리아민중의 투쟁에 지지를 표한다. 분단의 비극을 겪은 대륙 아프리카의 민중들은 코리아의 비극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많은 아프리카의 지식인들이 남코리아가 민주주의의 모델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코리아의 헌법과도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이 바로 남코리아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토론했다.

 

독일출신 로자룩셈부르크재단브뤼셀지부연구원 롤랜드 쿨케는 “오늘 발표와 토론을 듣고 영상을 보면서 독일통일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만감이 교차한다”며 “진보정당사이에서조차 자유롭게 토론하지 못하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 통일을 위하여 남북의 코리아인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교류하며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출신 세계대안포럼운영대표 피케이 무띠는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주남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다. 이 전제 없이 남코리아의 사회진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이프러스출신 프랑스코리아코리아친선협회중앙사무국성원 크리상티 떼하폰토스는 “남코리아 국가보안법폐지투쟁에 적극적인 국제연대의 지지를 전한다. 남코리아의 발전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면서도 어떤 나라에서든 태어날 수 있는 법안의 위험성을 없애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다. 국가보안법폐지와 민주주의실현은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에 이르기 위한 열쇠다”고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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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호베흐 샤흐방, 졍 살렘, 브느와 껜느데, 모히스 쿠기에흐만, 이브 헤미, 크리상띠 떼하폰토스, 피케이 무띠, 롤랜드 쿨케, 라자흐 키제흐보, 릴리안 부쎌)

 

 

국가보안법폐지 없이 경제민주화, 경제주권 없다

민중주권, 민주주의 실현 위해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지돼야

 

3부행사는 2명의 세계적인 노석학들의 총결발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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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사미르 아민, 홀렁 베이)

먼저 세계대안포럼대표 사미르 아민이 ‘경제위기와 남코리아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토론식 결론발언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남코리아를 경제발전국, 신흥국가라고 평가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사회진보의 관점에서 코리아의 대안사회를 모색해야 한다”며 민중이 생산수단과 생관계의 주인이 되는 사회, 경제주권이 실현되는 사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가 되고 있는 북코리아의 위협에 대해 “북코리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에 의해 왜곡된 이미지가 전부가 아니다”라며 언론의 왜곡을 비판하면서 결론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 국가보안법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음은 프랑스변호사협회회장이자 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인 홀렁 베이가 ‘국가보안법폐지와 민중주권’에 대해 강연식 총결발언을 진행했다.

 

그는 “‘민주주의’란 고대 그리스어로 ‘민중의 권리’라는 뜻으로서, 즉 ‘민중주권’을 뜻한다”면서 “민중주권은 지휘자의 손에 권리를 양도하는 민중들을 칭하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며 민중주권의 국제법적 의미에 대해서 덧붙였다.

 

이어 “국가보안법문제는 두가지로 분석되어야 한다. 하나는 개인과 일반의 자유권의 근본을 침해하는 조항들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더 본질적인 민주주의의 근본과 모순되는 성격에 대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하는 모든 권리와 개인과 공공의 안전에 대한 부정적인 목록일 뿐이다”며 국가보안법이 국제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민중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라면서 “모든 민주주의적 요구에 반하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홀랑 베이는 올해 9월 서울에서 ‘민중주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4회코리아국제포럼에 주요발표자로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발표와 토론을 마친 후 약 1시간여의 코리아식과 프랑스식이 조화를 이룬 리셉션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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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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