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 C
Seoul
2024년4월19일 금요일 21:48:41
Home아카이브미대평화시위코리아연대 제13차미대사관진격, 한준혜·김경구·최민 석방

코리아연대 제13차미대사관진격, 한준혜·김경구·최민 석방

코리아연대 제13차미대사관진격, 한준혜·김경구·최민 석방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제13차미대사관진격투쟁을 전개한 한준혜·김경구·최민회원들이 12월3일 오후 용산경찰서에서 나왔다.

세회원은 12월1일 오후2시20분 미대사관정문을 향해 진격하면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는 가로막을 들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박근혜정권 퇴진하라!>·<코리아연대탄압 중단하라!>·<탄저균 가지고 미군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전단을 뿌렸다.

세회원은 지난해 12월 코리아연대압수수색이후 1월부터 농성을 벌여왔으며 보수대가 지난 7월15일 종로5가 코리아연대농성장을 새벽에 침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는 4개월반동안 피신해 있었다. 이들은 12월5일 2차민중총궐기를 앞두고 구속을 각오하고 진격투쟁을 벌였다. 

7월15일이후 이들과 함께 농성을 했던 코리아연대 이상훈공동대표를 비롯 5명의 회원이 연행돼 현재 1심재판중이다. 

코리아연대측은 <일제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꾼 국가보안법으로 이땅의 민주주의투사, 통일애국인사들을 잡아가둔다고 파쇼독재와 예속사회가 영원할 수 없다. 박근혜정권이 파쇼화를 다그치며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회장의 예에서 보듯이 폭압통치를 한다 해도, 정권을 유지할 수도 없고 거짓이 참을 이길 수도 없다. 이땅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분투한 코리아연대를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에 걸어 황당하게도 <이적단체>로 만들고 공안탄압을 가속화하려고 해도 박근혜폭압<정권>의 파멸적 운명을 결코 바꿀 수 없다. 코리아연대는 박근혜폭압<정권>이 퇴진하고 그 상전인 미국이 탄저균 가지고 떠날 때까지 굴함없이 투쟁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세회원은 진격투쟁후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되어 용산경찰서로 이송됐다.

1일 저녁에는 용산경찰서앞에서 세회원의 석방을 바라는 현장거리기도회가 진행됐다.

코리아연대측은 세회원의 석방을 촉구하며 1일부터 3일 나올때까지 경찰서앞에서 릴레이로 철야1인시위를 전개하면서 경찰서안의 세회원들과 함께 했다.

코리아연대는 최근 연행자들이 석방될 때까지 예외없이 철야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001.jpg 
002.jpg 
003.jpg 
004.jpg 
005.jpg 
006.jpg
007.jpg 
008.jpg 
009.jpg 
010.jpg 
011.jpg 
013.jpg 
014.jpg 
015.jpg 
017.jpg 
018.jpg 
019.jpg 
020.jpg 
021.jpg 
022.jpg 
023.jpg 
024.jpg 
025.jpg 
026.jpg 
027.jpg
030.jpg 
031.jpg 
032.jpg 
033.jpg
임진영기자
관련기사
- Advertisement -
플랫포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