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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대 남창우회원 보석 석방 … 코리아연대가입·양심적병역거부건 196일만에

코리아연대 남창우회원 보석 석방 … 코리아연대가입·양심적병역거부건 196일만에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남창우회원이 구속된 지 196일만인 18일 저녁6시40분경 보석으로 석방됐다.

코리아연대회원들은 남창우회원이 수원구치소에서 나오자 <동지가>를 함께 부르며 남창우회원을 열렬히 맞이했다.


남창우회원은 <언젠가 보안법이 없어지고 우리민족이 만나서 통일할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석방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검사도 증인도 자기주장만 하지 그것이 왜 문제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서 <반드시 보안법철폐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남창우회원은 지난 5월6일 코리아연대가입건 등 보안법위반, 양심적병역거부 등으로 경기도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강제폭력연행됐다.


연행될 당시, 공안경찰이 영장제시 없이 핸드폰을 불법적으로 압수했고, 수원남부경찰서는 경기도경보안수사대의 지시라며 지인들의 면회를 일체 금지시켜 위법논란까지 벌어졌다.


보안수사대가 코리아연대가입을 문제삼고 있지만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대법원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없다.

 

남창우회원이 악명높은 제2남영동대공분실>이라 불리는 조원동대공분실에서 경기도보안수사대로부터 폭압적 수사를 받는 동안 인정심문조차 거부하며 완강하게 묵비단식투쟁을 10일간 전개했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5월7일 성명을 통해 남창우회원의 불법적인 긴급체포에 대해 <코리아연대에 대한 보복탄압>이라며 <코리아연대가 이적단체로 대법원의 판결도 나기 전에 그 회원이라며 보안법위반으로 긴급체포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절차와 상식마저도 무시한 황당한 법적용>이라고 맹비난했다.


실제 검찰이 주장하는 보안법위반혐의 주요내용을 보면 △천안검찰청앞 유성기업 노조탄압 규탄집회 참석(2013년 4월) △한미FTA보완대책설명회반대시위 참가(2012년) △공주대반값등록금 촛불문화제 참석(2011년) △현대자동차비정규직철폐요구집회 참석(2010년) 등으로 무리한 보안법적용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남창우회원이 사상학습을 했다는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도 지난해 국내 대표 온라인서점에서 <올해의 책>후보로 오른 도서다.


경기경찰청보안수사대는 지난기간 보안법관련 조작사건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최근 들어서는 코리아연대 김대봉회원을 긴급체포했다.


김대봉회원은 체포된 10월28일 당시 서울구치소측의 살인적인 인권유린과 불법적인 집회방해를 폭로항의하기 위해 코리아연대가 평일 출근시간에 맞춰 교정본부청사앞에서 진행하는 선전전에 참여했으며 서울구치소앞에서의 노숙농성을 위해 이동중이었다.


김대봉회원은 박근혜폭압<정권>의 코리아연대탄압에 맞서 완강한 활동을 벌였으며, 6월초 주남미군이 불법적으로 남코리아지역에 탄저균을 반입한 사실을 폭로규탄하면서 6월10일 코리아연대 1차미대사관진격투쟁, 8월17일 남미합동군사룬련 을지프리덤가디언을 반대해 코리아연대 7차미대사관진격투쟁, 10월19일 남미정상회담의 종미사대굴욕외교를 규탄하며 코리아연대 11차미대사관진격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경기경찰청보안수사대는 2003년 <아주대자주대오사건>, 2006년 <원정화간첩사건>, 2007년 <인터넷서점 미르북사건>, 2009년 7월 경기진보연대사무실 압수수색, 2010년 5월 <아주대졸업생압수수색>, 2013년 4월 <소수영사건>, 2013년 5월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이홍용사무처장 압수수색> 등 지속적으로 조작사건을 터트렸다.


<아주대자주대오사건>은 2004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인터넷서점 미르북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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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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