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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19일 금요일 12: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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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타협 없다〉는 불법정부

윤석열이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이는 화물연대의 파업 6일째인 11월29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윤석열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끊겠다>, <불법행위의 책임을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파업중인 시멘트분야화물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이 <법과 원칙>을 앞세우며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탄압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을 전개할때도 <법과 원칙>, <엄정 대응>을 운운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의 불법적인 <교섭거부>는 묵인·방조했다.

윤석열정부는 불법과 타협할 수 없다. 스스로 불법정부기에 그렇다. 윤석열이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위헌법률이다. 국제노동기구협약상의 강제노동금지조항에도 위반된다. 윤석열은 무리하게 전임정권과 야당인사들을 압수수색·구속하며 검찰독재를 강화하고 있고 퇴진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통일애국활동가들에 파쇼적 공안탄압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파쇼정국조작은 헌법 1·2조를 통해 규정한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불법만행이다. 

윤석열의 망언이 참이 되려면 우선 김건희부터 구속해야 한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 핵심들과 공범들은 구속수사하면서 김건희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주가조작외에도 학력·경력위조, 논문표절, 고가보석로비 등 김건희의 불법성은 차고 넘친다. 더해 윤석열이 제발로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 고발사주·판사사찰의혹, 옵티머스부실수사·대장동부산저축은행불법대출및부실수사·공직선거법위반혐의 등, 윤석열의 불법·부정도 넘쳐난다. 윤석열이 권력을 쥐고 김건희가 윤석열의 머리위에서 활개를 치는 현실은 윤석열무리가 바로 불법무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의 망언은 검찰독재를 공식화한 것이다. 악법을 휘두르며 노동자·민중을 탄압하겠다는 거다. 돌이켜보면 박정희군사독재의 유신헌법도 <법>이었다.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하는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도 <법>이다. 검찰독재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법을 악용하는 윤석열정부의 비열한 행태는 윤석열정부를 퇴진시켜야 하는 이유를 확인시켜준다. 윤석열정부퇴진투쟁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이 명시된 헌법이 보장하는 저항권의 발현이다. 불법·부정의 윤석열정부를 끝장내기 위한 합법적이며 정의로운 반윤석열민중항쟁은 머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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