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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5일 목요일 23: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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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는 쿠데타를 망상하는가

9일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령에 따르면 시행령에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통령경호처가 기존지휘체계를 생략한 채 대통령경호업무에 투입된 군·경찰공무원을 직접 통솔할 수 있게 된다. 이 시행령은 12월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12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세상에 알려지자 과거 군사독재때처럼 경호처의 위상이 크게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호처측은 권한강화를 부정하며 <이미 기존에 지원나온 군인과 경찰을 사실상 경호처가 지휘해오던 걸 법제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기만적으로 나왔다. 윤석열은 8월 한남동 새관저의 경비·방호를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대신, 육군소속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일임하며 군사파쇼로 회귀하려는 흉심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이 군사파쇼를 망상한다는 것이 또다시 확인됐다. 

경호처에 권한강화는 최악의 경우 군사쿠데타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경호처장 김용현은 수도방위사령관출신이고, 박근혜권력당시 수도방위사령부는 박근혜탄핵부결시 군대를 동원해 촛불집회를 무력진압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했다. 민심의 윤석열정부퇴진촉구가 거세지며 지지율이 20%대를 기고 있는 윤석열의 경호처가 군·경통솔권을 쥐게 된다면 <윤석열경호>를 빌미로 한 군사쿠데타나 그에 준하는 무력동원이 <합법화>된다. 5.18광주민중항쟁과 6월항쟁을 거치며 민중의 힘으로 쟁취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윤석열에 의해 심대하게 위협받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조속한 퇴진은 민주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도다. 취임과 동시에 미군과 군부호전무리의 근거지인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제멋대로 이전하더니, 법무부장관 한동훈 등 수족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 뒤이어 경찰국설치로 무리하게 경찰장악을 해대며 파쇼통치를 획책했다. 외교참사·인사참사·무능부패와 10.29참사로 인해 추락하는 지지율과 치솟한 퇴진촉구에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경호처에 권력을 집중하며 군사파쇼까지 획책하며 파쇼독재를 강화하고 있다. 파쇼정권을 타도해온 민중항쟁역사를 통해 윤석열정부의 비참한 최후는 과학적으로 예측된다. 윤석열정부퇴진을 향한 민중의 투쟁의지는 그 무엇으로도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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