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 C
Seoul
2024년4월24일 수요일 18:13:48
Home일반・기획・특집통일최고인민회의 제14기제7차회의 2일회의 진행 ... 공화국핵무력정책 법령채택

최고인민회의 제14기제7차회의 2일회의 진행 … 공화국핵무력정책 법령채택

9일 노동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9월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토론자들은 공화국핵무력정책은 적대세력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키고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정당한 정책이며 이것을 법화하는 것은 책임적인 핵강국으로서의 우리공화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의 핵이 국가의 근본이익을 해치려는자들에 대하여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는 역사적 사변으로 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공화국핵무력은 우리인민의 값비싼 희생과 천신만고의 대가이고 공화국정부의 원칙적이고도 일관한 자위노선의 자랑스러운 결정체이며 우리혁명의 전취물인 동시에 인권수호, 국권수호의 가장 믿음직한 절대적 담보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핵무력을 우리인민과 혁명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운용하는것은 우리 국가의 정정당당한 필수불가결의 합법적 권리이라고 일치하게 강조했다>고 짚었다.

또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전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채택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9월 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천명하시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 혁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강국건설의 험로역경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공화국의 발전행로에서 가장 긍지높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빛내여가시는 사회주의조선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고 위대한 존엄의 대표자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국가의 부흥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당면한 투쟁방향과 정책적과업들을 밝힌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을 경건히 청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시정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자주와 정의, 자력부강의 한길로 승승장구해갈 우리 공화국의 끝없이 양양한 전도를 낙관하게 하는 위대한 실천강령, 국가발전지침을 받아안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에 넘쳐 폭풍같은 환호와 열광적인 박수로 전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강령적인 시정연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줄기찬 발전과 전진을 확신성있게 인도하는 전투적기치이며 원대한 이상과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국가와 인민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백과전서적인 혁명문헌, 불멸의 대강으로 된다.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토의되였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대의원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하여 국가방위력의 중추인 핵무력이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것은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핵무력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라고 하면서 미제국주의의 끊임없는 핵위협속에 살아온 우리 국가가 핵무력을 그에 상응하게 키우고 부단히 강화하는것이야말로 최선의 방략이고 우리 인민자신이 혁명과 미래앞에 걸머진 지상의 책무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이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며 핵무력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규범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적담보로 될것이라고 강조하고 공화국핵무력의 사명과 운용에 관한 내용이 전면적으로 규제되여있는 법령초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해설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헌법 제95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법령초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셋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당중앙위원회 비서 리병철대의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을 대표하여 내각총리 김덕훈대의원이, 조선인민군을 대표하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정경택대의원이,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대의원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공화국핵무력정책은 적대세력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키고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정당한 정책이며 이것을 법화하는것은 책임적인 핵강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의 핵이 국가의 근본이익을 해치려는자들에 대하여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는 역사적사변으로 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애국헌신의 천만리길, 희생적인 화선천리길을 헤치시며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을 이룩하시고 민족만대의 강성번영과 영원한 행복을 담보해주신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크나큰 격정속에 토로하였다.

공화국핵무력은 우리 인민의 값비싼 희생과 천신만고의 대가이고 공화국정부의 원칙적이고도 일관한 자위노선의 자랑스러운 결정체이며 우리 혁명의 전취물인 동시에 인권수호, 국권수호의 가장 믿음직한 절대적담보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핵무력을 우리 인민과 혁명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운용하는것은 우리 국가의 정정당당한 필수불가결의 합법적권리이라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강력한 핵무력우에 사회주의건설도 있고 인민들의 행복한 삶도, 아이들의 밝은 미래도 있다는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하면서 핵무력정책을 국법으로 고착시키는데 대하여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강력한 사회주의국가건설, 국방건설을 지향하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숙망이 성취되는 역사의 순간을 가슴뿌듯한 긍지속에 체감하면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여 공화국의 존립과 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핵무력정책에 대한 법령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전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공화국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의 채택은 책임적인 핵보유국, 존엄높은 자주강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인것으로 만들고 우리 혁명의 근본이익과 인민의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려는 공화국정부의 자주적결단과 견결한 국권수호, 국익사수의지의 뚜렷한 과시로 되며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번영에 이바지하는 믿음직한 법적무기를 마련한 중대한 정치적사변으로 된다.

회의는 넷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소환, 보선하였다.

김영철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고 리선권대의원을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소환, 보선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수일대의원, 위원으로 차명남대의원, 오수용대의원을 보선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전현철대의원, 위원으로 김윤실대의원, 황만복대의원이 보선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동지가 페회사를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는 당과 국가의 주요정책들을 실현하는데서 중대하고 의의있는 문제들을 토의결정함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 전면적부흥을 향한 우리 인민의 투쟁기세를 비상히 앙양시킨 역사적인 회의로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관련기사
- Advertisement -
플랫포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