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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23: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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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노조 등 〈배달노동자요구 반영된 생활물류법 제정하라〉

서비스연맹퀵서비스노조 등은 11일 오전 서울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배달노동자요구가 생활물류서비스법제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제정안에 장시간노동해결과 산재보험가입률제고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고용안정 위해 노동자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거나 표준계약서를 통한 수수료기준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퀵서비스가 생활물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노동자들의 고용은 불안하고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퀵서비스노동자는 단말기프로그램제작업체에 비용을 내고 업체로부터는 수수료를 떼인다. 업체간 경쟁으로 서비스단가가 낮아져 장시간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퀵서비스노동자를 통해 이윤을 얻는 프로그램업체에 사용자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사업자단체와 협의체구성과 안전조치의무 등 퀵서비스노동자보호를 위한 의무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택배연대노조는 <온라인업체가 챙겨가는 백마진을 근절하는 방법으로 택배요금을 정상화하면 택배노동자가 합리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힘주어 발언했다.

 <5일제 등 택배노동자의 적정한 휴식시간보장방안을 법에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제휴 : 진보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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