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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19일 금요일 7: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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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노조 〈표준근로계약 이행하라〉 … 임금체불 등 규탄

영화산업노동조합은 <영화 <아버지의 전쟁>스태프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제작사대표에 대한 항소심선고를 앞두고 17일 영화계스태프1000명의 탄원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영화스태프들의 임금체불진정을 받아들인 고용노동부나 제작사대표를 기소한 검찰 모두 스태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가 조사한 영화스태프들의 4대보험가입과 초과근무수당지급 등을 보장하는 표준근로계약서사용률은 △2015년 36.3% △2016년 48.4% △2017년 75.4% △2018년 77.8%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기사제휴 : 진보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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