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29일 동산담보대출 표준개정안을 발표해 8월27일부터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되고 모든 대출상품에 동산담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개선 내용은 은행별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며 <표준안의 명칭도 동산담보대출취급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 표준안은 동산담보대출대상기업에 기존 중소기업, 상호등기한 개인사업자에서 중견기업을 포함했으며 전용대출상품뿐 아니라 구매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상품이 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유형자산·재고자산담보를 취급할 수 있는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으며 나머지 동산담보도 범위가 확대됐다.
또 담보인정비율은 상한기준을 60%로 올리되 은행이 이 상한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고 최저신용등급요건을 폐지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가 5월23일 발표한 동산금융활성화추진전략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표준안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