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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3600호공급계획 발표

28일 국토부(국토교통부)는 <노후청사복합개발>1차 사업지 23곳을 선정, 선정된 곳의 노후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면서 동시에 임대주택과 수익시설을 같이 지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임대주택 36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청년증을 위한 임대주택은 840호다.

지난 9월에는 선도사업지 19곳을 선정한바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2770호다.

임대주택 건설비는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임대주택 1만호준공, 추가로 1만호부지확보를 목표로 세운바 있다.

국토부의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행정규칙에 의하면 표준임대보증금은 <당해주택가격×20/100×규모계수×지역계수>다.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일례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따복하우스>는 면적에 따라 임대보증금 7200만원, 월임대료 27만원에서 임대보증금 2040만원, 월임대료11만7000원이다.

한편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은 최근 미군기지를 환수하여 공동무상주택을 건설하자는 정책을 발표하고 용산에 환수복지연구소(용산미군기지환수공동무상주택건설정책연구소)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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