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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4일 수요일 14: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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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며 과징금부과기준율을 인상한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은 13<유통분야 불공정거래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형유통업체로 인한 피해에 대한 3배 배상책임부과대상은 상품대금 부당한 인하 부당 반품 납품업체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또한 정액과징금 10억원으로 상승 대규모유통업법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율 60~140%2배상향 매우 중대한 법위반과징금을 위반금액에 140% 곱하며 중대한 법위반 과징금을 위반금액의 50%에서 100%를 곱한다.

 

덧붙여 정액과징금부과요건을 납품대금·임대료·위반금액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변경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상한액 5억원으로 인상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분쟁조정제도운영 확대 등을 실시한다.

 

김위원장은 <이른 시일내에 CJ·롯데 등 유통대기업총수들과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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