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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언론사 파업 후 부서변경·정직·대기발령 등 보복성 인사조치정직· 대기발령 등 보복성 인사조치

언론사 파업 후 부서변경·정직·대기발령 등 보복성 인사조치


파업 복귀 노조 다시 투쟁돌입




언론사들이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언론인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로 파업 복귀 노조들이 다시 투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일보노조는 사측이 파업 직후 단행한 인사조치에 항의하여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한 지 5일만인 19일 다시 투쟁에 들어갔다. 



국민일보사측은 지난 18일 황일송, 이제훈, 양지선, 황세원(이상 편집국) 기자와 종교국의 함태경, 전병선 기자 등 파업투쟁에 적극적이었던 조합원 6명에 대해 대기발령을 통보했다.



또 편집국 종합편집부 소속 이영권기자를 판매국으로, 이경아기자를 편집국장석으로, 사진부의 구성찬, 홍해인 기자는 각각 국제부, 산업부로 발령냈다. 이전 업무와 전혀 다른 성격의 부서로 인사이동을 하여 보복성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일보노조는 19일부로 각 조합원이 사흘간 연차휴가를 쓰는 집단연가투쟁에 돌입하고 철야농성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국민일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사측이 파업에 따른 괘씸죄 차원에서 보복인사에 나선 것”이라며 “감정적 보복인사로 노사화합정신을 깨고 신문사조직안정성의 근거를 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의 행위는 단협안을 위반했으며, 노동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일련의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화합의 분위기를 먼저 깬 데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주장의 근거는 단체협약 78조1항 ‘지부의 정당한 쟁의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이유로 지부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쟁의 후에도 마찬가지다’이다. 노조는 또 사측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81조도 어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KBS 역시 파업에 참여했던 새노조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KBS는 파업에 참여했던 이광용아나운서가 진행하던 스포츠토크쇼 <이광용의 옐로우카드>를 폐지하기로 정하고, 현재 후속프로그램을 논의 중이다. <뉴스12>앵커를 맡았던 김철민기자는 파업종료후에도 프로그램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장인사에서 ‘파업국면의 공로자를 보상하기 위해’ 새노조를 공격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교양다큐담당부장 3명을 보직해임하겠다는 입장이 알려지기도 했다. KBS새노조 소속 교양다큐PD조합원 80여명은 이에 반발해 철야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YTN도 파업을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집행부 3명을 중징계처분했다.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종욱노조위원장에게 정직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에게 정직4개월, 하성준노조사무국장에게 정직2개월의 징계를 단행했다.



특히 <돌발영상>을 제작해 온 임위원장은 지난 2008년 정직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2009년에도 정직2개월, 대기발령2개월의 징계를 당한 바 있다. 이밖에도 그는 500만원대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모두 ‘낙하산사장 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받은 징계다.



사측은 이번 징계사유로 이들이 ‘불법파업 주도, 업무복귀명령거부 주도, 업무방해 공모 및 주도 등 사규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으나 노조측은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했음에도 사측이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 언론사측의 보복성 인사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사측의 이번 대응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부당하게 행해진 모든 인사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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